법인소식

[자문위원 위촉] 윤지상/노종언 대표변호사,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 통합 자문위원 선정

[자문위원 위촉] 윤지상/노종언 대표변호사,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 통합 자문위원 선정

윤지상·노종언 대표변호사,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 통합 자문단」 자문위원 위촉

— 부당한 처분에 맞선 국민의 권리 구제, 더 쉽고 빠르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윤지상·노종언 대표변호사가 국민권익위원회의 「행정심판 통합 자문단」 자문위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023년 10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위촉식에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참석하여 임명장을 수여받았습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이날 재판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행정심판 통합 자문단이란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리와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행정기관에 구제를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정식 재판에 비해 절차가 간편하고, 처리가 신속하며, 인지대와 송달료 없이 무료로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일반행정심판기관 57개, 특별행정심판기관 66개 — 분야별로 담당 기관이 다르고, 신청 가능 기간이나 절차도 제각기 달라, 국민 입장에서는 어디에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는지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여러 기관이 중복 설치·운영되면서 정부 운영의 비효율성도 지적되어 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조·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행정심판 통합 자문단」을 출범시켰습니다. 자문단은 총괄, 조세, 보상·보험, 노동, 토지, 인사 등 총 6개 분과로 구성되며, 행정심판 통합의 범위와 방향, 각종 쟁점에 대해 전문적 자문을 수행합니다.

 


법정 안의 전문성이 법정 밖의 제도를 바꿉니다

윤지상·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이번 자문단에 합류한 것은, 법무법인 존재가 추구하는 가치와 맞닿아 있습니다. 두 대표변호사 모두 바쁜 재판·소송 일정을 소화하고 있음에도, 부당한 처분으로 억울함을 겪는 국민이 불편 없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데 기꺼이 힘을 보태기로 하였습니다.

법정에서 개별 사건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 입법과 정책의 자리에서 제도의 빈틈을 메우는 것. 구하라법 입법 청원부터 법무부 1인 가구 제도개선 T/F, 그리고 이번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 통합 자문단까지 — 법무법인 존재의 두 대표변호사는 법정 안과 밖을 오가며 더 나은 법제도를 만드는 데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법무법인 존재의 소식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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