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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씨 아버지 기여분 20%인정, 유가족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1심 판결, 구하라법 통과 촉구

구하라 씨 아버지 기여분 20%인정, 유가족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1심 판결, 구하라법 통과 촉구

구하라 상속재산분할심판 1심 판결, 그리고 마침내 시행된 「구하라법」
— 양육을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 법은 어떻게 답했는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 상속전문팀입니다.
자식을 떠난 부모가, 그 자식이 세상을 떠난 뒤에야 돌아옵니다. 재산을 가져가기 위해서.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이 문제가 처음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은 2019년, 걸그룹 카라의 멤버 故 구하라 씨가 세상을 떠나면서였습니다.
구하라 씨의 친모는 딸이 9세 무렵 가정을 떠났습니다. 이후 약 20년간 연락도, 양육도, 면접교섭 시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딸이 사망하자 상속재산의 절반을 요구했습니다. 현행 민법상 배우자나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사망하면 부모가 별다른 제약 없이 재산을 절반씩 상속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하라 씨의 오빠 구호인 씨는 아버지로부터 상속분과 기여분을 양도받아,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존재의 노종언 변호사가 유가족 측 법률 대리를 맡아 이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광주가정법원 1심 결정 — 기여분 20% 인정

2020년 12월, 광주가정법원 가사2부(남해광 부장판사)는 구하라 씨 유가족의 기여분을 20%로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유가족과 친모는 5:5가 아닌 6:4의 비율로 유산을 분할하게 되었습니다.
재판부가 기여분을 인정한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구하라 씨의 아버지는 약 12년 동안 친모의 도움 없이 홀로 양육하였습니다. 이를 단순히 부양의무 이행의 일환으로만 볼 수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둘째, 친모가 구하라 씨를 면접·교섭하려고 시도한 정황이 없었고, 아버지가 이를 방해하였다는 근거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셋째,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는 단순히 비용 부담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의 신체적·정신적 발달을 위해 보호하고 교양하여야 할 포괄적 의무입니다. 구하라 씨가 일찍 가수 활동을 시작하여 아버지가 양육 비용을 별도로 부담하지 않았더라도, 구하라 씨를 양육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판단은 그동안 한부모 가정에서 한 부모가 홀로 자녀를 양육한 사정에 대해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았던 주류적 판례에서 한 발짝 나아간 결정이었습니다.

 

같은 시기, 또 하나의 사건 — 순직 소방관 유족급여 분쟁

구하라 씨 사건이 진행되던 2020년, 비슷한 아픔을 안은 또 하나의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소방 구조대원이었던 강 모 씨는 업무상 스트레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였고, 순직이 인정되었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아버지에게 유족급여 등 약 8천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상속법에 따라 32년 전 이혼 후 자녀 양육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던 친모에게도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었습니다.
장례식장에조차 오지 않았던 친모가 딸의 순직 보상금을 수령한 것입니다. 강 씨의 아버지는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친모가 받은 금액과 유사한 약 7,700만 원을 밀린 양육비로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유가족은 구하라 씨의 오빠 구호인 씨와 함께 국회에서 구하라법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나서기도 하였습니다. 자식을 버린 부모가 그 자식의 죽음으로 재산을 가져가는 구조. 법의 사각지대가 만들어낸 또 하나의 비극이었습니다.
그리고 2026년 1월 1일, 「구하라법」이 시행되었습니다
2020년 당시, 저희는 이 글의 말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구하라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구하라 사건은 계속해서 등장할 것입니다."
그로부터 약 4년 뒤인 2024년 8월 28일, 구하라법(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재적 286인 중 찬성 284인, 반대 0인, 기권 2인. 사실상 만장일치였습니다.
개정 민법 제1004조의2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사건에도 소급 적용됩니다.
입법 청원부터 국회 통과까지 6년이 걸렸습니다. 구호인 씨는 법 통과 당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에 통과되었어야 할 법이 6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 동생 이름이 들어간 구하라법이 앞으로 발생할 피해자들을 많이 구하길 바란다."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가 이 사건에서 본 것

구하라 사건은 저희 법무법인 존재의 노종언 변호사가 직접 유가족을 대리하며 수행한 사건입니다. 단순한 상속 분쟁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방치된 책임, 그리고 그 책임을 묻지 못하는 법의 한계를 정면으로 마주한 사건이었습니다.
노종언 변호사는 이 사건의 변론과 함께 구하라법 입법 활동에도 지속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법정에서의 승소만이 아니라, 같은 아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자체를 바꾸는 것. 그것이 법률가의 역할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구하라법이 시행된 지금, 상속 실무는 달라지고 있습니다. 혈연이라는 형식만으로 상속권이 자동 부여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러나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양의무 위반의 정도, 기간, 원인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 과거 양육 기록, 주민등록 분리 이력, 학교·병원의 보호자 기록 등 치밀한 증거 수집과 법리 구성이 승패를 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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