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heritance

[상속재산분할 항고심 · 상속채무·별단예금] 이미 갚은 고인의 채무를 인정받아 정산금을 약 2,500만 원 줄인 사례

[상속재산분할 항고심 · 상속채무·별단예금] 이미 갚은 고인의 채무를 인정받아 정산금을 약 2,500만 원 줄인 사례

1. 사건의 개요

가족이 세상을 떠난 뒤, 의뢰인들은 고인이 남긴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정리하다가 고인이 생전에 운영하던 사업과 관련해 갚지 못한 채무가 남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인의 예금 계좌를 해지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 대출금이 먼저 상환되었습니다. 일부 금액은 금융기관이 다른 공동상속인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몫으로 따로 예치했습니다. 의뢰인들은 나머지 해지금으로 고인의 사업 관련 채무를 갚고, 남은 돈을 보관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다른 공동상속인은 이 사업 관련 채무를 상속재산 산정에서 빼는 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1심은 은행 대출금 상환은 반영했지만, 의뢰인들이 따로 갚은 사업 관련 채무는 공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상속재산은 의뢰인들이 공유하되, 다른 상속인에게 현금 정산금 약 1억 5,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정했습니다.

이미 채무를 갚는 데 쓴 돈이 상속재산으로 남아 있는 것처럼 계산된 것입니다. 의뢰인들은 이 결정에 항고했고, 법무법인 존재가 항고심을 맡았습니다.

2. 핵심 쟁점

이 사건 항고심에서 풀어야 할 문제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고인의 예금으로 갚은 사업 관련 채무를 분할 계산에 반영할 수 있는지가 먼저였습니다.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고인의 채무를 대신 갚았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그 금액이 당연히 상속재산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채무가 실제로 고인에게 귀속되는지, 변제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상속인 사이의 부담관계가 어떠한지를 따져야 했습니다. 1심에서 빠진 금액은 약 3,200만 원이었습니다.

다른 상속인 몫으로 따로 예치된 별단예금을 누구의 재산으로 계산할지가 두 번째 문제였습니다. 의뢰인들은 이 돈을 직접 인출할 수 없었지만, 그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상속인은 금융기관 절차에 따라 단독으로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1심은 이 약 1,800만 원을 의뢰인들이 보관하는 재산처럼 계산했습니다. 그대로 두면 의뢰인들은 받을 수도 없는 예금에 대한 정산금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3. 소송 경과

이 사건 항고심은 대한변협 등록 가사법·보험법 전문변호사인 오지은 책임변호사와,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이자 금융기관 법무팀장 출신인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함께 수행했습니다.

사업 관련 채무는 기록을 맞춰 입증했습니다. 고인의 사업 관련 미지급금 내역과 실제 계좌이체 기록을 대조하고, 사업 관계자가 작성한 확인서와 회계·정산 기록으로 고인이 부담하던 채무가 실제로 있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예금을 해지한 뒤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도 금융거래 내역 순서에 맞춰 제시했습니다.

별단예금은 수령권을 확인했습니다. 금융기관 사실조회 회신을 받아, 별단예금이 지금도 보관되어 있고 해당 상속인이 단독으로 찾을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상속재산에서 빼달라는 주장이 아니었습니다. 상속재산에 포함해 계산하되, 그 상속인의 취득분으로 배정해야 의뢰인들이 실제로 지급할 정산금과 구분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해지한 예금이 어디로 갔는지, 따로 예치된 예금은 누가 찾을 수 있는지를 금융거래 기록을 따라가며 확인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금융기관 실무 경험과 오지은 책임변호사의 상속재산분할 사건 수행 경험이 함께 쓰였습니다.

4. 결과

항고심 법원은 사업 관련 채무 변제와 별단예금 귀속에 관한 주장을 받아들여 1심의 분할 주문을 바꿨습니다.

사업 관련 채무 약 3,200만 원의 변제가 인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공동상속인 누구에게도 특별수익이 인정되지 않아 법정상속분이 곧 구체적 상속분이 된다는 사정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이미 갚은 채무를 상속재산에 넣어 나누든 미리 빼고 나누든 각자에게 돌아가는 최종 몫은 같으므로, 변제된 채무를 반영한 나머지 금액만 분할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별단예금 약 1,800만 원은 이를 찾을 수 있는 상속인의 단독 소유로 정해졌습니다. 그 결과 다른 상속인에게는 별단예금 가액을 고려한 나머지 금액만 현금으로 정산하도록 했습니다.

의뢰인들이 지급할 현금 정산금은 약 1억 5,500만 원에서 약 1억 3,000만 원으로, 약 2,500만 원 줄었습니다. 주거용 부동산을 포함한 나머지 상속재산은 의뢰인들이 정해진 지분에 따라 공유 또는 준공유하도록 했습니다.

인정되지 않은 부분도 함께 밝힙니다. 배우자의 기여분 청구와 상대방 상속인의 특별수익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일부 제사 관련 비용도 상속재산의 관리·청산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지 않아, 그 금액은 상속인들이 여전히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성과는 모든 주장을 인정받은 데 있지 않고, 의뢰인들의 현금 지급 부담에 직접 영향을 준 두 쟁점을 바로잡은 데 있습니다.

이 결론을 모든 상속채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상속인마다 구체적 상속분이 다르거나 채무를 갚은 경위가 분명하지 않으면, 별도의 정산이나 구상 문제가 남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결과는 항고심 결정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확정 여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되신다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담당 변호사: 오지은 책임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보험법 전문변호사) · 노종언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금융기관 법무팀장 출신)

오지은 책임변호사는 이 사건 항고심에서 1심 심판문의 재산목록과 정산표를 금융거래 기록과 대조해, 이미 갚은 채무와 다른 상속인이 찾을 수 있는 예금이 정산금 계산에 잘못 들어간 부분을 찾아 바로잡았습니다.

본 사례는 비밀보호유지를 위해 이름·거주지·가족관계의 세부 사항·사망과 소송 시기·사업 업종·재산 소재지·금융기관 이름 등 식별 가능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으며, 금액은 약수로 표기하였습니다. 항고심 결정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확정 여부 별개).

Attorney in ch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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