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heritance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버지가 남긴 토지 지분을 다른 상속인들과 나누는 협의를 마쳤습니다. 협의서에 서명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형제들은 아버지 생전에 훨씬 더 많은 재산을 미리 받아간 상태였습니다. 사망 당시 남은 재산만 나눈 셈이었고, 의뢰인의 몫은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에도 미치지 못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제들에게 이루어진 생전 증여를 이유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상대방은 두 갈래로 맞섰습니다. 하나는 "이미 상속재산을 나누기로 합의한 이상 유류분도 포기한 것"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큰 재산이 형제 본인이 아니라 그 배우자, 즉 며느리 명의로 넘어가 있으니 유류분 계산에서 빼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여기에 의뢰인도 생전에 주택을 받았으니 그만큼 공제해야 한다는 반박까지 더했습니다.
의뢰인에게도 생전에 받은 주택이 있었던 만큼, 본인이 받은 재산을 반영하고도 유류분이 부족한지부터 따져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2. 핵심 쟁점
이 사건에서 풀어야 할 문제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하려면 생전 증여를 어디까지 찾아내느냐가 먼저였습니다. 사망 당시 남은 재산만으로는 부족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면 상속개시 1년 이전의 증여도 유류분 산정에 들어갑니다. 오래전에 명의가 넘어갔다는 이유로 빠지지 않으므로, 증여받은 사람과 취득 경위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며느리 명의로 증여된 토지를 형제의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느냐가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공동상속인이 아닙니다. 며느리 본인에게 직접 반환을 물으려면, 증여 당시 아버지와 며느리가 모두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았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쉽지 않은 요건입니다. 그래서 다른 길이 필요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서명한 뒤에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느냐도 다투어야 했습니다. 상대방의 포기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청구 자체가 막힙니다.
의뢰인이 받은 증여와 상대방의 부양 주장을 어떻게 계산할지도 남아 있었습니다. 유류분을 청구하는 사람도 생전 증여가 있으면 그 가액이 부족액 계산에 영향을 줍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주장하는 공제 항목이 전부 인정되면 의뢰인이 돌려받을 범위는 줄어듭니다.
3. 소송 경과
이 사건은 대한변협 등록 가사법·보험법 전문변호사인 오지은 책임변호사가 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함께 수행했습니다.
생전 증여부터 확인했습니다.
소장에서는 확인 가능한 부동산의 반환을 구하면서, 아직 파악하지 못한 특별수익은 금전 일부를 우선 청구하고 증거조사 결과에 따라 범위를 정리하겠다는 취지를 밝혔습니다. 이후 금융기관 거래 회신과 세무서 과세정보로 생전 증여의 존재와 규모를 확인했고, 비상장주식 증여와 일부 부동산 처분대금, 현금 송금 등이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며느리 명의 토지는 주위적·예비적 주장으로 나누어 대응했습니다.
먼저 며느리 본인에 대한 직접 반환을 구했습니다. 동시에, 며느리에게 이루어진 증여가 실질적으로는 형제에게 직접 증여한 것과 다르지 않으므로 형제의 특별수익에 포함해야 한다는 예비적 주장을 제시했습니다. 대법원은 상속인의 배우자나 자녀에게 한 증여도 증여 경위와 재산의 가치, 해당 상속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을 살펴 그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인정되면 특별수익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형제와 며느리에 대한 토지 증여가 같은 날 이루어졌다는 점, 며느리에게 고액 지분을 따로 줄 만한 특별한 기여나 부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부부가 그 토지와 건물을 함께 관리하며 사용·수익해 형제가 며느리 명의 지분에서도 실질적 이익을 얻었다는 점을 자료로 정리해 제시했습니다.
분할협의의 범위도 짚었습니다.
그 협의는 사망 당시 남아 있던 특정 토지 지분의 귀속만 정한 것이었고, 생전에 처분된 재산은 논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이 증여의 존재와 규모를 구체적으로 파악한 시점도 소송 중 금융기관·세무서 조회가 이루어진 뒤였습니다.
상대방의 공제 주장에는 자료로 반박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아파트 취득자금과 오랜 현금 지원을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아버지 계좌에서 돈이 인출된 사정만으로 그것이 의뢰인의 아파트 매입자금으로 쓰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현금 지원도 지급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형제 측이 부모를 부양한 대가로 받은 재산이니 특별수익에서 빼야 한다는 주장도, 동거·생활비 송금의 내용과 부모의 경제적 여건, 증여재산의 규모에 비추어 제외할 정도의 기여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4. 결과
1심 법원은 유류분 포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정 토지에 관한 협의만으로 생전 증여에 대한 유류분까지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며느리 명의로 증여된 토지 지분은 형제의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며느리 명의라는 이유로 빠질 수 있었던 토지 지분의 가치가 유류분 계산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는 며느리의 소유권을 형제에게 옮긴 것이 아니라, 형제가 생전에 받은 이익과 반환책임의 범위를 정할 때 그 지분의 가치를 함께 계산한 판단입니다.
그 결과 형제 중 한 명에게는 토지·건물 일부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수십억 원의 금전 지급이, 다른 형제에게는 수억 원의 금전 지급이 명해졌습니다. 예비적 청구의 금전 지급 원금 가운데 약 85%가 인정되었습니다. 이 약 85%는 금전으로 청구한 원금과 지급을 명한 원금을 비교한 비율로, 부동산 지분 이전 청구와 이자, 소송비용은 포함하지 않은 수치입니다.
인정되지 않은 부분도 함께 밝힙니다. 며느리 본인에 대한 직접 반환청구는 기각되었고, 다른 형제가 실제로 인수해 갚은 담보채무는 특별수익에서 공제되었으며, 아버지가 취득자금을 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은 일부 부동산은 계산에서 빠졌습니다.
이 사건은 개정 민법의 가액지급 규정이 시행되기 전 상속이 개시되어 종전의 원물반환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유류분 부족액에 대해 가액의 지급을 청구하도록 정하고, 부칙에 따라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지금 소송을 준비하더라도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이 시행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부동산 지분 자체를 돌려받는지, 돈으로 받는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유류분은 상속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을 안 때부터 1년, 상속개시 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가족 간 협의가 이어지고 있더라도 권리행사 기한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례의 성과는 1심에서 인정된 지급의무와 등기의무입니다. 일부 피고가 항소한 상태이므로 해당 피고에 대한 판단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실제 금전 수령이나 등기 이전 여부와는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되신다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담당 변호사: 오지은 책임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보험법 전문변호사) · 윤지상 대표변호사(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판사로 13년 재직)
본 사례는 비밀보호유지를 위해 당사자 신원·사건번호·지역·구체적 날짜와 금액·가족 구성을 비식별 처리하였으며, 일부 피고가 항소한 1심 판결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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