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heritance
1. 사건의 개요
국내 한 중견기업 그룹의 창업주가 사망했습니다. 상속재산의 핵심은 그룹 계열사들의 비상장주식이었고, 부동산과 예금까지 합치면 수천억 원대에 이르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창업주가 전혼에서 둔 자녀입니다. 오랜 기간 독립해 생활해 온 분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창업주의 재혼 배우자와 그 사이 자녀들로, 그룹 계열사의 지배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꺼낸 것은 유언장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재산을 남기지 않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상속세 부담을 이유로, 의뢰인 동의 없이 글로벌 사모펀드와 그룹 지분·경영권을 한꺼번에 넘기는 양해각서까지 체결한 정황이 나타났습니다.
매각이 끝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사모펀드가 경영권을 갖는 순간, 의뢰인의 지분은 가치가 급락하는 소수지분이 됩니다. 대금이 상대방 손에 들어가 상속세로 쓰이거나 옮겨지면, 본안에서 이겨도 돌려받기가 어렵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2. 핵심 쟁점
이 사건에서 풀어야 할 문제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유언장의 효력부터 다투어야 했습니다. 필적이 창업주의 생전 필적과 달라 보였습니다. 구체적인 재산 분배 없이 의뢰인만 배제하겠다는 내용뿐이었습니다. 유언 검인 과정에서도 의뢰인이 국내에 있었는데, 상대방 대리인이 법원에 해외 체류 중이라고 보고하여 송달을 받지 못하게 한 정황까지 있었습니다.
상속 주식을 다른 상속인이 혼자 팔 수 있느냐가 핵심이었습니다. 상대방은 합산 지분이 과반이니 단독으로 처분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인 주식은 금전채권과 다릅니다. 분할이 끝나기 전까지는 전원이 준공유하는 관계이고,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팔거나 명의를 바꾸는 것은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특별수익의 불균형도 문제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버지에게서 거의 아무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상대방 측은 수십억 원대 부동산과 수백억 원대 현금 증여를 받아간 정황이 국세청 자료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이걸 반영하면, 남은 비상장주식의 상당 부분은 의뢰인 몫이어야 합니다.
주식을 팔아서 현금으로 정산하면 된다는 상대방의 주장도 따져야 했습니다. 비상장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재산만으로는 의뢰인에게 줄 정산금에 크게 모자랐고, 매각하면 양도소득세 등 막대한 세금이 붙습니다. 현금 정산 능력이 없다면 주식 자체를 나누는 현물분할이 합리적입니다.
3. 소송 경과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가사와 상법이 결합된 핵심 쟁점과 보전처분 방향을 총괄 검토했고, 오지은 책임변호사가 가처분 신청서 작성, 법리 구성, 특별수익 자료 분석, 절차 대응 전반을 직접 담당했습니다.
오지은 책임변호사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주식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이었습니다. 매각이 끝나면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입니다.
가처분에서 소명한 것은 다섯 가지였습니다. 유언장의 필적 문제와 검인 과정의 의문점. 상속 주식이 준공유 상태라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팔 수 없다는 법리. 상대방 측이 생전에 받아간 수백억 원대 특별수익. 현금 정산이 아니라 현물분할이 합리적이라는 점. 그리고 사모펀드 매각이 임박한 상황에서 지금 막지 않으면 의뢰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는 보전의 긴급성.
특별수익 입증이 가장 품이 많이 드는 작업이었습니다. 국세청 조사 자료와 금융 자료를 하나하나 분석하여, 상대방 측이 받은 부동산 증여와 현금 증여의 시점·금액·경위를 정리했습니다.
준공유 법리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삼았습니다. 상대방이 과반 지분을 내세워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단독으로 의결한 것, 의뢰인 동의 없이 명의개서를 진행한 것, 모두 공유자 동의가 빠진 처분 행위로서 효력을 다투었습니다.
이 사건은 가사법만으로 풀 수 없습니다. 비상장주식의 준공유,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 경영권 매각의 상법적 쟁점이 함께 얽혀 있습니다. 오지은 책임변호사는 상속재산분할의 특별수익 법리와 상법상 주식 처분 법리를 하나의 사건 안에서 연결하여 대응했습니다. 자료를 근거로 상대방의 매각 시도가 왜 위법한지, 왜 지금 막아야 하는지를 법원에 설명한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4. 결과
상대방이 강행하려던 비상장주식 통매각은 실행에 옮겨지지 못했습니다. 주식처분금지가처분 신청과 다섯 가지 쟁점의 소명을 통해, 상속재산의 핵심인 비상장주식의 현상이 그대로 지켜졌습니다.
의뢰인이 본안에서 승소하더라도 돌려받을 자산이 없어지는 최악의 상황을 차단한 것입니다. 핵심 자산이 지켜진 상태에서, 유언무효확인 소송과 상속재산분할 심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처분을 먼저 막아두었기에, 본안의 결과를 실제 권리 회복으로 연결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상속재산의 핵심이 비상장주식이고 경영권까지 걸려 있다면, 다른 상속인이 먼저 움직이기 전에 보전 조치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매각이 끝난 뒤에는 아무리 좋은 판결을 받아도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되신다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담당 변호사: 윤지상 대표변호사(총괄 검토) · 오지은 책임변호사(사건 수행)
본 사례는 비밀보호유지를 위해 당사자·법인명·금액 등 주요 정보를 비식별 처리하였으며, 일부 절차는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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