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mily Law

[황혼이혼 · 100억대 재산분할 · 기여도 입증] 40년 혼인, 숨겨진 임대수익과 기여도를 밝혀 재산을 지킨 사례

[황혼이혼 · 100억대 재산분할 · 기여도 입증] 40년 혼인, 숨겨진 임대수익과 기여도를 밝혀 재산을 지킨 사례

1. 사건의 개요

40년 가까이 부부로 살아왔습니다. 그 사이 서울 소재 건물, 아파트, 토지, 창고 등 상당한 규모의 부동산이 만들어졌습니다. 양측 주장을 기준으로 100억 원대를 넘는 재산이었습니다.

이혼소송이 시작되자 상대방은 부동산 대부분이 자기 사업 수익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일부 토지는 부친에게서 물려받은 재산이니 분할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의뢰인이 혼인 기간 동안 해온 것들 — 사업체 운영, 가계 부담, 자녀 양육, 부동산 관리, 토지 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 — 은 주장 속에서 축소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오래전 가족관계등록부에 사실과 다른 기재가 남아 있는 문제까지 겹쳤습니다. 의뢰인이 뒤늦게 이를 알게 되어 바로잡기 위한 별도 절차를 진행했는데, 상대방은 오히려 이 절차를 혼인 파탄의 원인으로 삼아 의뢰인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재산을 나누는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의 가족관계 진실, 자기가 감당해 온 경제적·생활상 기여, 상대방이 관리해 온 임대수익의 흐름까지 함께 밝혀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2. 핵심 쟁점

이 사건에서 풀어야 할 문제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문제가 먼저 정리되어야 했습니다. 혼인 전 또는 혼인 초기에 형성된 가족관계의 사실관계가 뒤늦게 드러나면, 이혼소송에서는 단순한 과거사로 끝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숨긴 채 혼인을 이어왔는지, 이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어떤 갈등이 벌어졌는지가 모두 혼인 파탄 책임에 영향을 줍니다.

40년간의 기여도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상대방은 "사업을 한 것은 나이고, 부동산을 산 것도 나"라는 논리였습니다. 그러나 이혼 재산분할은 등기 명의로 끝나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피아노 학원과 슈퍼마켓을 운영하며 가계를 책임졌고, 친정에서 받은 자금이 부동산 취득의 기초가 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누가 무엇을 했는지, 자료로 보여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상대방의 특유재산 주장도 다투어야 했습니다. 부친에게서 물려받은 토지라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에서 완전히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 기간 중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와 가치 증가에 관여했다면, 기여 부분은 분할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임대수익의 흐름도 쟁점이었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 명의 통장을 관리하면서 장기간 임대수익을 거둬왔는데,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사용처가 불분명했습니다. 부동산 자체의 가액만 보면 사건의 절반밖에 보지 못합니다. 수십 년간 쌓인 임대수익, 통장 관리, 현금 인출, 매도대금 흐름까지 함께 봐야 실제 분할 규모가 드러납니다.

3. 소송 경과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사건의 주요 쟁점과 재산분할 방향을 총괄 검토하고, 오지은 변호사가 의뢰인과의 소통, 자료 수집·분석, 서면 작성과 소송 수행 전반을 직접 담당하는 구조로 대응 전략을 진행해 나갔습니다.

가장 먼저, 혼인 파탄 책임부터 다시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가족관계를 문제 삼은 것 자체가 혼인을 파탄시킨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지은 변호사는 의뢰인이 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경위, 상대방에게 정정을 요구한 과정, 별도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재산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가족관계의 법적 진실을 회복하기 위한 절차였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기여도 입증과 관련해서는 40년을 하나의 흐름으로 풀었습니다. 의뢰인이 사업체를 운영하며 가계를 책임진 시기, 친정 자금이 부동산 취득 자금에 포함된 정황, 토지 가치를 높이기 위해 현장에서 관리한 사실, 사업이 어려웠던 시기의 생활비 부담 — 이런 것들을 "오래 살았으니 기여했다"는 한마디가 아니라, 어떤 시기에 어떤 기여가 있었는지 자료와 시간표로 보여주었습니다.

특유재산 주장에 대해서는, 상속받은 토지라고 해서 곧바로 재산분할에서 빠지는 것이 아님을 짚었습니다. 혼인 기간 중 의뢰인이 해당 토지의 관리, 세금 납부, 가치 증진에 관여한 사정을 정리하여, 특유재산이라는 이름만으로 의뢰인의 기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논리를 세웠습니다.

그 중 임대수익 추적이 가장 품이 많이 드는 작업이었습니다. 수십 년간의 계좌 거래내역, 임대차계약서, 세금 신고 자료, 임차인 입금 내역, 현금 인출 시점을 맞추어 보아야 했습니다. 돈의 흐름이 맞지 않는 대목을 찾고, 설명이 필요한 거래를 특정하여 법원에 구석명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결과적으로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선 어느 계좌에서 언제 빠져나갔는지, 공동생활과 무관한 사용인지까지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4. 결과

의뢰인은 자신의 혼인 생활과 재산 형성 기여를 법원 절차 안에서 구체적으로 주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명의자가 곧 소유자"라며 기여도를 낮추려 했던 구도가 바뀌었습니다. 40년간 의뢰인이 해 온 일들 — 사업체 운영, 가계 부담, 부동산 관리, 토지 가치 증진 — 이 자료로 정리되어 재판부에 전달되었습니다. 부친 상속 토지에 대한 특유재산 주장도 의뢰인의 기여 부분이 함께 검토되는 구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임대수익의 흐름도 계좌 분석을 통해 불명확한 대목이 드러났습니다.

황혼이혼은 지나온 세월을 법률 언어로 다시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40년 전의 부동산 매수 계약서, 30년 전의 은행 대출, 20년간의 임대 내역, 10년 전의 현금 인출 — 이런 것들이 지금의 재산분할을 결정합니다. 자료가 흩어져 있고, 기억이 불분명하고, 상대방이 사실관계를 다르게 주장할수록, 처음부터 사건의 규모에 맞는 정리가 필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되신다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담당 변호사: 윤지상 대표변호사(총괄) · 오지은 변호사(사건 수행)

본 사례는 비밀보호유지를 위해 사건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비식별 처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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