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heritance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어린 시절 실제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되었습니다. 본인의 의사와는 아무 관련 없는, 당시의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친부가 아닌 사람이 아버지로 기재되었고, 의뢰인은 그 상태로 70년 넘는 세월을 살아야 했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 의뢰인은 자신의 실제 친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친부의 자녀로서 법적 지위를 바로잡고 싶다는 마음으로 법무법인 존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가족관계등록부를 고치면 끝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친부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 다른 상속인들은 친부의 재산을 상속받았거나 처분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친부의 자녀로 인정받더라도, 이미 나누어진 상속재산에 대해 자신의 몫을 청구하려면 별도의 소송이 필요했습니다.
신분관계 정정과 상속권 회복을 한꺼번에 풀어야 하는 사건이었고, 절차의 순서를 처음부터 정확히 잡지 않으면 이후 소송이 어려워질 수 있었습니다.
2. 핵심 쟁점
이 사건에서 풀어야 할 문제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 번째는 신분관계 정리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허위 부모와의 관계를 끊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실제 친부와의 법률상 부자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친부가 이미 사망한 상태이므로 인지청구를 통해야 하는데, 이 판결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의뢰인은 친부의 자녀라는 법적 토대를 갖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인지의 소급효를 활용한 상속권 행사입니다. 민법상 인지의 효력은 출생 시로 소급합니다. 인지 판결이 확정되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친부의 자녀였던 것으로 정리됩니다. 다만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이미 상속재산을 분할하거나 처분한 경우, 의뢰인은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가액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상속회복청구입니다.
세 번째는 제척기간 문제입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친부가 사망한 지 오랜 시간이 흘렀기에, 상대방이 "이미 권리가 소멸했다"고 다툴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가족관계등록부가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에 상속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 자체가 뒤늦게 확정된 경우입니다. 단순히 시간이 오래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권리 행사가 차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논증해야 했습니다.
네 번째는 상속재산의 확인입니다. 뒤늦게 상속인 지위를 회복한 사람은 친부의 재산이 무엇이었는지, 다른 상속인들이 무엇을 받아갔는지를 처음부터 알기 어렵습니다. 법원의 사실조회와 과세정보 제출명령 등을 통해 재산 내역을 밝혀야 했습니다.
3. 소송 경과
김덕환 변호사는 이 사건을 세 단계로 나누어 순서대로 진행했습니다. 각 단계의 판결이 다음 단계의 근거가 되는 구조였기 때문에, 한 단계라도 어긋나면 전체가 흔들리는 사건이었습니다.
첫 단계는 허위 부모와의 관계를 끊는 것이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허위 부모와의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 판결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친부와의 법률상 관계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친부가 이미 사망한 상태에서 인지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법률상 친부의 자녀가 되었고, 그 효력은 출생 시로 소급하여 친부 사망 당시에도 상속인이었던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세 번째 단계가 상속회복청구였습니다. 다른 상속인들이 이미 받아간 재산 중 의뢰인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가액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이 단계에서 가장 어려운 작업은 상속재산을 확인하는 일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친부의 재산 내역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김덕환 변호사는 법원의 사실조회, 과세정보 제출명령 등을 활용하여 친부의 재산 내역과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 경위를 파악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피고들 각각에 대한 상속분 상당 가액과 지연손해금을 산출하여 청구 취지를 구성했습니다.
제척기간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오랫동안 친부와의 법률상 관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사정, 상속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가 뒤늦게 확정된 경위, 상대방의 상속재산 처분 시점이 불분명한 점 등을 정리하여, 단순히 시간 경과만으로 권리를 부정할 수 없다는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의뢰인은 고령에 건강 문제도 있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가 정정되는 과정에서 기존 기록이 폐쇄되거나 행정 처리가 바뀌면 의료보험 적용에 문제가 생길 수 있었습니다. 김덕환 변호사는 이 점까지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법적 권리 회복이 의뢰인의 치료와 생활에 불이익을 가져오지 않도록 했습니다. 소장과 준비서면만 내는 것이 변호사의 일이 아닙니다. 판결 이후에도 의뢰인이 실제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4. 결과
세 건의 소송 모두 승소 확정되었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으로 허위 부모와의 관계가 정리되었고, 인지청구로 친부와의 법률상 부자관계가 확정되었으며, 상속회복청구로 의뢰인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권리를 되찾았습니다.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가족관계등록부에 잘못 기재된 채 살아온 의뢰인이, 비로소 자기 이름으로 친부의 자녀임을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이름을 되찾는 일은 곧 권리를 되찾는 일이었습니다.
상속회복청구는 이미 지나간 가족사를 다시 들여다보는 절차입니다. 오래된 기록, 사라진 자료, 불분명한 재산 내역, 제척기간 문제가 함께 등장합니다. 절차의 순서와 법적 쟁점을 처음부터 정확히 잡지 않으면 길이 막힙니다. 상속인에서 배제되었거나, 가족관계등록부가 실제와 다르거나, 뒤늦게 친부모와의 관계를 확인하게 되었다면 초기 단계부터 자료를 정리하여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되신다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담당 변호사: 김덕환 변호사
본 사례는 비밀보호유지를 위해 사건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비식별 처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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