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heritance

[상속재산분할 · 유류분 · 가처분] 장남이 아버지 재산을 독점 관리했습니다 — 가처분부터 분할 확정까지, 상속권을 되찾은 사례

[상속재산분할 · 유류분 · 가처분] 장남이 아버지 재산을 독점 관리했습니다 — 가처분부터 분할 확정까지, 상속권을 되찾은 사례

1. 사건의 개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의뢰인은 상속재산을 확인하려 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먼저 돌아가셨고, 상속인은 의뢰인과 누나, 그리고 장남인 형 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재산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파악하는 것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장남인 형이 아버지 생전부터 재산을 독점적으로 관리해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씩 들여다보니 사정이 심각했습니다. 아버지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수표로 약 13억 원이 인출된 흔적이 있었는데, 수표 전표의 필적이 형의 배우자와 유사해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입원해서 거동할 수 없던 시기에 현금도 인출되었고, 형과 형의 배우자에게 현금 증여가 이루어진 정황도 나왔습니다. 아버지 명의의 신용카드도 형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게다가 아버지는 생전에 유언장을 써서, 분당 소재 아파트(시가 약 9억 5,000만 원)를 형의 아들, 즉 손자에게 유증하는 내용을 남겨두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의 재산이 장남 쪽으로만 흘러간 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버지로부터 별도로 받은 재산이 없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상속분을 전혀 확보하지 못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형이 자기 지분을 근거로 남은 부동산까지 처분해 버리면, 나중에 판결을 받아도 돌려받을 재산이 없어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2. 핵심 쟁점

이 사건에서 풀어야 할 문제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먼저 아버지의 유언이 유효한지 여부입니다. 아버지는 유언장에서 분당 아파트를 손자에게 유증한다고 적었지만, 같은 유언장에서 유증하기로 했던 마포 부동산을 사망 전에 제3자에게 매도해 버렸습니다. 유언 후 그와 모순되는 처분 행위가 있으면 유언은 철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법리가 분당 아파트에도 적용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분당 아파트가 유증의 효력을 잃으면, 이 아파트도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분할 대상이 됩니다.

다음으로 형의 특별수익(생전에 미리 받은 재산) 범위가 문제였습니다. 수표 인출 13억 원, 현금 인출, 증여금, 신용카드 대금까지 합하면 약 15억 원에 달했습니다. 의뢰인 측에서는 형이 이미 자기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받아간 '초과특별수익자'이므로, 남은 상속재산에서 추가로 받을 몫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형 측에서는 수표를 인출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며, 오히려 아버지를 돌보던 가사도우미가 가져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이 본안 소송이 끝나기 전에 자기 지분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했습니다. 형은 법정상속분 1/3에 해당하는 부동산 지분을 갖고 있었기에, 이를 제3자에게 팔거나 담보로 잡히면 이후 집행이 어려워집니다.

3. 소송 경과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세 가지 절차를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것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이었습니다. 분당 아파트에 대한 형의 지분 처분을 막아야 했습니다.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소명하고, 형이 생전부터 아버지의 재산을 독점 관리해 온 정황과 특별수익 내역을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형의 지분 전부에 대해 매매·증여·전세권·저당권 설정 등 일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결정했습니다. 부동산이 넘어가는 것을 일단 막은 것입니다.

다음으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이 철회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법리를 근거로 분당 아파트를 분할 대상 상속재산에 포함시키고, 미래에셋 증권 계좌 잔고와 예금 등 전체 재산의 현황을 파악하여 각 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했습니다.

유류분반환 청구도 병행했습니다. 형과 형의 아들이 유증과 증여를 통해 받아간 재산으로 인해 의뢰인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는 점을 주장하며, 우선 일부 청구로 소를 제기해 두었습니다. 정확한 재산 가치가 확인되면 청구를 확장할 수 있도록 여지를 열어둔 것입니다.

세 절차가 별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맞물리는 구조였습니다. 가처분으로 재산 처분을 막아두고, 상속재산분할에서 구체적 상속분을 확정하며, 유류분으로 형이 과다하게 받아간 부분을 돌려받는 것까지가 하나의 그림이었습니다.

4. 결과

약 2년간의 소송 끝에 법원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래에셋 계좌 잔고(약 4억 원)에 대해 의뢰인은 11/40 비율로 분할받게 되었고, 새마을금고 예금은 의뢰인과 누나가 각 1/2 비율로 나눠 갖되 형은 이 부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아버지를 돌보던 가사도우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약 4억 5,000만 원)이 확인될 경우에는 세 자녀가 각 1/3씩 분할하기로 했습니다.

유류분 소송은 취하하고, 대신 상속과 관련된 일체의 민형사 소송을 더 이상 제기하지 않는 부제소합의가 포함되었습니다. 양쪽 모두 추가 분쟁의 여지를 닫은 것입니다.

형이 아버지의 재산을 독점 관리하며 빼돌린 정황이 있는 사건에서, 가처분으로 재산을 묶어두고, 분할 심판과 유류분 청구를 동시에 진행하여 의뢰인의 상속분을 확보하고 분쟁을 종결시킨 사건입니다. 상속 분쟁은 초기에 보전 조치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이 넘어간 뒤에는 돌려받기가 훨씬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되신다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담당 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

본 사례는 비밀보호유지를 위해 사건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비식별 처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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