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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 기여분 방어] 배우자의 기여분 청구를 막고, 생전 증여를 반영해 의뢰인의 상속분을 높인 사례

[상속재산분할 · 기여분 방어] 배우자의 기여분 청구를 막고, 생전 증여를 반영해 의뢰인의 상속분을 높인 사례

1. 사건의 개요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배우자가 기여분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오랜 기간 가족을 돌보고 경제활동을 했으며, 피상속인의 사업과 부동산 운영에도 참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특정 부동산은 자신이 단독으로 취득하겠다는 청구까지 더했습니다.

기여분이 인정되면 그만큼을 먼저 떼어낸 뒤 나머지를 나누게 됩니다. 배우자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면 의뢰인이 취득할 재산은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제는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생전에 상속인들에게 이전된 재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 분할이 한쪽으로 기울 수 있었고, 배우자가 피상속인 사망 후 고인 명의 계좌에서 상당한 금액을 자기 계좌로 옮겨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와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해, 배우자가 이미 취득한 재산과 실제 기여의 내용을 다투고, 금융거래와 과세정보로 상속인별 생전 증여와 사망 후 인출금의 처리 문제를 확인했습니다.

2. 핵심 쟁점

이 사건에서 풀어야 할 문제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배우자의 기여분이 인정될 것인지가 먼저였습니다. 민법상 기여분은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에게 인정됩니다. 배우자도 받을 수 있지만, 혼인기간이나 사업 참여 사실만으로 인정 여부와 비율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배우자가 혼인 중 이미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까지 고려할 때, 별도의 기여분을 인정할 정도의 특별한 기여가 있었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배우자 명의 부동산의 취득 자금도 문제였습니다. 배우자는 본인의 경제활동으로 부동산을 마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오래전 피상속인 계좌에서 거액의 자기앞수표가 인출된 시기와 그 부동산 취득 시기가 가까웠습니다. 이 돈이 배우자에 대한 증여였는지, 매매대금으로 쓰였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으로 얼마나 반영할지가 실제 상속분을 갈랐습니다. 민법상 특별수익은 공동상속인 사이의 형평을 위해 생전 증여 등을 상속분 계산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금융거래와 세무조사 결과로 배우자와 다른 상속인에게 이전된 현금·주식이 확인되었는데, 세무조사에서 증여로 분류된 것과 민법상 특별수익 해당 여부는 별개여서, 각 거래가 상속분의 선급에 해당하는 이유를 설명해야 했습니다.

사망 후 배우자 계좌로 옮겨진 예금을 어떻게 정산할지도 다뤄야 했습니다. 사망 후의 인출은 생전 증여와 성격이 다릅니다. 특별수익 문제가 아니라, 상속재산으로 남아 있는 금액과 정당하게 지출된 비용을 확인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3. 소송 경과

노종언 대표변호사와 담당 변호사는 쟁점을 나누어 대응했습니다.

기여분 주장에 대해서는, 배우자가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제시했습니다. 부부의 경제적 협력으로 형성한 재산 중 이미 배우자에게 귀속된 부분까지 고려하면, 별도의 기여분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지 다투었습니다. 배우자가 내세운 사업상 역할에 대해서도 실제 사업 수행 내용과 재산 취득 경위를 대조해, 추가 상속분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기여가 있었는지 문제 삼았습니다.

부동산 취득 자금은 과세정보와 대조했습니다. 오래전 피상속인 계좌에서 인출된 자기앞수표 내역을 부동산 취득 시점과 맞춰보고,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으로 배우자의 당시 소득 신고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건물 신축과 공사비 부담에 관한 기존 주장이 배우자가 설명한 자금 출처와 맞는지도 살폈습니다.

생전 증여에 대해서는, 금융거래와 세무조사 결과, 과세정보 회신으로 상속인별로 이전된 현금·주식을 확인해, 상속분 계산에 반영해야 할 거래를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돈을 받은 사람이 상속인 본인인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일부 상속인의 배우자가 받은 돈은 해당 상속인에 대한 실질적 이익으로 볼 수 있지만, 경제적으로 독립한 성년 후손에게 지급된 돈까지 곧바로 그 부모의 특별수익으로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지급 상대방의 이름뿐 아니라 실제로 누구에게 이익이 돌아갔는지를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사망 후 인출금은 성격을 분명히 했습니다. 배우자가 옮긴 돈이 상속재산과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형태만 바뀐 것임을 짚고, 배우자가 추가로 주장한 장례비 공제에 대해서는 부의금이 장례비에 충당된 사정을 지적했습니다.

4. 결과

법원은 배우자의 기여분결정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배우자가 주장한 사정과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상속분을 조정할 만큼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상 기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특별수익을 반영한 결과, 의뢰인은 법정상속분보다 높은 비율을 인정받았습니다. 법원은 상속인별로 인정되는 특별수익을 모두 계산해 각자의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했고, 그 결과 의뢰인이 분할 대상 재산에서 취득할 비율이 법정상속분을 넘어섰습니다.

사망 후 배우자가 보관하던 인출금에 대해서도, 상속재산에 관한 공과금으로 실제 지출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배우자가 보관하는 상속재산으로 인정해, 의뢰인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정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주문이 나왔습니다. 배우자가 요구한 특정 부동산의 단독 취득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몇 가지는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기여분 청구가 기각된 것과, 과거 수표 인출금이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지 않은 것은 별개의 판단입니다. 추가로 상속분을 늘려줄 필요가 있는지와, 생전에 받은 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는 서로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그 수표 인출금이 배우자 명의 부동산 취득에 쓰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오랜 혼인생활 중 재산 형성과 유지에 기울인 노력에 대한 보상이나 부양의 취지가 포함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해 특별수익에서 제외했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생전 증여는 혼인 중 기여에 대한 보상이나 공동재산 정산의 의미가 있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민법 제1008조 단서도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상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유증을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개정 이전의 법리로 판단된 사례이므로, 현재 발생한 분쟁이라면 상속개시 시점에 따른 개정법 적용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되신다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담당 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 및 담당 변호사

본 사례는 비밀보호유지를 위해 가족관계의 세부 사항·지역·직업·사건 시기·구체적 금액과 비율을 생략하거나 범주화하였으며, 사건의 주요 쟁점과 심판 결과는 실제 기록에 따랐습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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