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형사
1.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공직에 근무하던 중, 업무 과정에서 특정 지역의 개발 계획에 관한 정보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지역 내 토지를 배우자 명의로 매수했는데, 수사기관은 이를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부동산 매수로 판단하여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하급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고, 의뢰인은 혐의를 다투기 위해 법무법인 존재를 찾아오셨습니다.
2. 핵심 쟁점
이 사건에서 다투어야 할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의뢰인이 접한 정보가 법률상 보호되는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해당 개발 계획은 이미 국회의원의 자료 공개와 언론 보도를 통해 대중에 일부 알려진 상태였습니다. 의뢰인 측은 비밀성이 이미 상실되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과 하급심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개략적인 정보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핵심 정보는 비밀로 유지되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의뢰인이 해당 정보를 실제로 '지득'했는지 여부입니다. 의뢰인은 관련 간담회에서 구체적인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동석자들의 확인서를 제출했으나, 하급심은 보고 자료를 작성한 담당자와 보고를 수행한 관계자의 진술을 더 신빙성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토지 매수가 비밀 이용의 결과인지, 별도의 사업 목적에 의한 것인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가 운영하던 사업의 야적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매수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하급심은 해당 토지가 법률상 야적장으로 사용 불가능한 농지인 점 등을 이유로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존재의 전략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하급심 판결의 법리 오해와 사실오인을 집중적으로 다투며 상고심에 대응했습니다.
비밀의 범위에 대해서는, 이미 언론을 통해 공개된 정보와 공직자만이 접할 수 있는 미공개 정보의 경계를 어디에 둘 것인지에 관한 법리적 논점을 정밀하게 전개했습니다. 비밀의 지득 여부에 대해서는, 간담회 참석 사실만으로 구체적 정보의 지득을 추정할 수 있는지,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이 적정했는지를 다투었습니다. 매수 목적과 비밀 이용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도 하급심의 판단에 법리적 오류가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윤지상 변호사는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일 뿐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 전문 자문위원으로서 부패방지 법제와 공직 윤리에 관한 실무적 이해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부패방지권익위법의 구성요건 해석과 입증 기준에 관한 법리 공방에서 사건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4. 결과와 회복
상고심에서 의뢰인 측에 유리한 결과를 확보하며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하급심의 판단을 법리적으로 다투어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낸 결과입니다.
공직자의 미공개 정보 이용 사건은 비밀성의 범위, 지득의 인정 기준, 이용의 인과관계 등 법리적으로 다투어야 할 쟁점이 복합적입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되신다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담당 변호사: 윤지상 대표변호사 (국민권익위원회 전문 자문위원)
본 사례는 비밀보호유지를 위해 사건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비식별 처리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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