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1. 사건의 개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상속이 시작되었습니다. 자녀는 5명, 법정상속분은 각 1/5입니다. 남은 상속재산은 예금과 부동산 지분을 합쳐 약 2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5등분 하면 1인당 약 5,000만 원. 겉으로 보면 단순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형제 중 3명이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남은 재산을 균등하게 나누자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사람들이 어머니 생전에 이미 수억 원씩을 받아갔다는 점입니다. 한 명은 약 6억 2,000만 원, 다른 한 명은 약 3억 7,000만 원을 증여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면서 남은 2억 5,000만 원도 똑같이 나누자고 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어머니로부터 약 1억 5,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다른 형제들에 비하면 적은 금액이었습니다. 이대로 균등 분할이 되면, 많이 받은 사람은 더 받고 적게 받은 사람은 그대로인 결과가 됩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존재를 찾아오셨습니다.
2. 핵심 쟁점
이 사건에서 풀어야 할 문제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청구인들의 특별수익 규모를 정확히 밝혀내는 일이었습니다. 특별수익이란 상속인이 어머니로부터 생전에 미리 받은 재산을 뜻합니다. 이걸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기 때문에, 특별수익이 많을수록 남은 재산에서 받을 몫이 줄어듭니다. 이미 받은 것이 자기 상속분보다 많으면 초과특별수익자가 되어 남은 재산에서 아무것도 받지 못합니다.
문제는 특별수익의 범위였습니다. 청구인들은 "내가 직접 받은 게 아니라 배우자나 자녀가 받은 것"이라며 자기 특별수익에서 빼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어머니가 사위에게 보낸 돈, 손자녀에게 보낸 돈을 자기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청구인들의 특별수익 규모가 줄어들고, 남은 재산에서 더 많이 가져갈 수 있게 됩니다.
청구인 측은 기여분과 장례비 공제도 주장했습니다. 어머니를 부양한 기여가 있다는 것, 장례비용을 부담했으니 상속재산에서 빼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수억 원을 받아간 사람이 기여분까지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3. 소송 경과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오지은 변호사는 과거 20년치 금융거래를 추적하는 데서부터 시작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의 송금 내역까지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어머니의 계좌에서 나간 돈이 어디로 갔는지, 누구 이름으로 들어갔는지, 부동산 매각대금은 어떻게 분배되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청구인 중 한 명의 경우 2002년부터 2022년까지 20년에 걸쳐 본인·배우자·자녀에게 흘러간 돈이 약 6억 2,000만 원에 달했습니다.
배우자나 자녀에게 간 돈을 어떻게 볼 것인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청구인들은 자기가 받은 것이 아니라고 했지만, 대법원 판례는 상속인의 배우자나 자녀에게 지급된 금전도 실질적으로 그 상속인에게 증여된 것과 다름없으면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지은 변호사는 각 송금의 시점, 금액,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이 돈들이 청구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기여분 주장에 대해서는, 청구인들의 부양이 자녀로서 통상 기대되는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미 수억 원을 받아간 사람이 기여분까지 주장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장례비 공제 주장에 대해서도 증빙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다투었습니다.
4.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존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상속재산과 모든 특별수익을 합산한 간주상속재산은 약 18억 9,300만 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1인당 법정상속분액은 약 3억 7,800만 원입니다.
청구인 중 한 명의 특별수익은 약 6억 2,000만 원으로, 법정상속분액을 크게 초과했습니다. 초과특별수익자로서 남은 재산에서 받을 몫은 0원입니다. 다른 청구인도 조정 결과 초과특별수익자가 되어 상속분 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남은 상속재산 약 2억 5,000만 원은 초과특별수익자가 아닌 3명에게만 배분되었습니다. 의뢰인은 60%, 다른 의뢰인은 32%, 나머지 상속인은 8%의 지분을 인정받았습니다.
의뢰인의 법정상속분은 원래 20%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존재는 이를 60%까지 받을 수 있게 조력했습니다. 이미 많이 받아간 형제들이 남은 재산까지 똑같이 나누자고 했을 때, 20년치 금융거래를 추적하여 실제로 누가 얼마를 받았는지를 밝혀낸 것이 이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은 남은 재산만 보면 안 됩니다. 생전에 누가 얼마를 받았는지까지 함께 봐야 공평한 결과가 나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되신다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담당 변호사: 윤지상 대표변호사 · 오지은 변호사
본 사례는 비밀보호유지를 위해 사건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비식별 처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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