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1. 의뢰인의 위기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의뢰인은 상속받을 재산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남아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아버지가 사망하기 수년 전에 경남 소재의 토지 8필지를 특정 형제(상대방)에게만 비밀리에 증여해 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을 포함한 공동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 4명, 총 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재산이 한 사람에게만 집중 증여된 탓에, 의뢰인은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상속 몫인 유류분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첫 대응은 본안에 대한 답변이 아니었습니다. "피고의 주소지와 부동산 소재지가 경남 진주이므로 사건을 진주 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는 관할 위반 항변이었습니다. 이것이 받아들여지면 의뢰인은 거주지에서 먼 진주까지 오가며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심리적·물리적 부담을 가중시켜 소송을 포기하게 만들려는 전형적인 지연 전략이었습니다.
2. 핵심 쟁점
이 사건에서 풀어야 할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관할권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상대방은 부동산 소재지인 경남 진주 법원으로 사건을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가 '재산권에 관한 소'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의무이행지가 어디인지를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 거주지 법원에서 재판을 계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했습니다.
둘째, 증여된 토지 8필지의 정확한 가치를 파악해야 했습니다. 상대방이 재산 내역을 자발적으로 공개할 리 없었고, 증여 당시가 아닌 상속 개시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해야 했습니다. 정확한 가치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소송을 시작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3. 존재의 전략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관할 방어와 실체적 권리 확보를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관할 문제에 대해서는, 유류분 반환 청구가 '재산권에 관한 소'에 해당한다는 법리를 제시하고, 민사소송법 제8조에 따라 의무이행지 법원에 관할권이 있음을 논증했습니다. 유류분 반환 의무는 가액 반환의 경우 지참채무의 원칙에 따라 채권자인 의뢰인의 주소지가 의무이행지가 됩니다. 따라서 의뢰인 거주지 관할 법원에 정당한 재판적이 존재한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의 관할 위반 주장을 기각시키고, 의뢰인이 거주지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실체적 권리 확보를 위해서는 일부청구 전략을 활용했습니다. 증여된 8필지의 정확한 가치를 아직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기에, 우선 4,000만 원을 일부 청구하여 소송 비용 부담을 줄였습니다. 동시에 사실조회와 부동산 감정신청을 예고하여, 향후 정확한 시가가 산정되면 청구 금액을 확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이 방식은 의뢰인의 초기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권리 행사의 범위를 열어두는 실무적으로 효과적인 접근이었습니다.
유류분 산정에 있어서는 배우자와 자녀 4명을 포함한 5명의 공동상속인 관계에서 의뢰인의 법정상속비율과 유류분 비율을 정확히 계산하여 법적 근거를 공고히 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유류분 소송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관할 다툼, 재산 가치 왜곡, 증여 은닉 등의 소송 기술적 장애물을 법리적으로 신속하게 제거하는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4. 결과와 회복
재판부는 노종언 변호사의 의견을 수용하여 상대방의 관할 위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의뢰인 거주지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진행되었고, 부동산 감정을 통해 증여 재산의 상속 개시 시점 시가를 기준으로 유류분 부족액이 재산정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당초 일부 청구한 금액을 상회하는 유류분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관할 이송 시도에 휘둘리지 않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법원에서 끝까지 권리를 찾아온 사건입니다. 유류분 소송은 단순히 상속 비율을 계산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제기하는 관할 분쟁이나 재산 가치 왜곡 같은 소송 전략적 장애물을 법리적으로 신속하게 제거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되신다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담당 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
본 사례는 비밀보호유지를 위해 사건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비식별 처리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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