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형사
1.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약 16년간 신당을 운영해 온 무속인이었습니다. 과거 남편의 외도 문제로 고민하던 고객을 위해 다수의 굿과 기도를 수행했고, 고객은 의뢰인의 조언에 따라 실제로 남편으로부터 20억 원을 받아내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수년이 지난 뒤, 그 고객이 돌변했습니다. "의뢰인이 무속 행위를 가장하여 강남 빌딩을 사서 100억 원을 만들어주겠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갔다"며 7억 8,9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온 것입니다. 형사 고소도 병행되어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무속인에게 사기 혐의가 제기되면, 무속 행위 자체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운 싸움이 됩니다.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행위의 대가를 어떻게 정당화할 것인지, 거액의 금전 수수에 대한 합리적 설명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지가 관건이었습니다.
2. 핵심 쟁점
이 사건에서 다투어야 할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돈이 '투자금 편취'인지, '무속 행위의 정당한 대가 및 성공 사례금'인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빌딩을 사서 시세차익을 만들어주겠다"고 기망했다고 주장했고, 의뢰인 측은 실제로 7회의 굿과 50회 이상의 기도를 수행했으며 상대방이 남편으로부터 20억 원을 받아낸 데 대한 감사의 사례금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둘째, 상대방이 예비적으로 "설령 사기가 아니더라도, 해당 돈은 건물 매수 대금으로 보관한 것이므로 건물을 사지 않은 이상 돌려줘야 한다"는 보관금 반환 주장도 펼쳤기에, 이 역시 반박해야 했습니다.
3. 존재의 전략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상대방 주장의 구조적 취약점을 정면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먼저, 상대방과 의뢰인 사이에 투자나 금전 보관을 증명할 계약서가 단 한 건도 작성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7억 원이 넘는 거액이 오갔는데 투자 계약서도, 임치 계약서도, 확인서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해당 금전이 투자금이나 보관금이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객관적 정황입니다.
다음으로, 상대방 주장의 일관성을 탄핵했습니다. 상대방은 형사 수사 단계에서 피해 금액을 8억 8천만 원, 8억 400만 원, 7억 5,400만 원, 7억 8,900만 원으로 네 차례나 번복했습니다. 핵심 사실관계인 금액조차 일관되지 않다면, 주장 전체의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의 언니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했으나, 인적 관계에 비추어 편파적 진술일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이 실제로 수행한 무속 서비스의 구체적 내역을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약 16년간 정식 무속인으로 활동해 온 경력, 상대방을 위해 수행한 7회의 굿과 50회 이상의 기도 내역, 그리고 상대방이 실제로 의뢰인의 조언에 따라 남편으로부터 20억 원을 받아내는 결과를 얻은 사실을 종합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지급된 금액이 이례적으로 크기는 하나, 상대방이 얻은 실질적 이익(20억 원)에 비추면 성공 사례금으로 볼 수 있는 범위라는 논리였습니다.
검찰이 이미 형사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내린 사실도 민사 재판에서 의뢰인 측에 유리한 정황으로 활용했습니다.
4. 결과와 회복
재판부는 노종언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투자나 보관을 증명할 처분문서가 없는 점, 상대방의 피해 금액 주장이 수사 단계마다 번복되어 신빙성이 없는 점, 의뢰인이 실제로 무속 서비스를 수행했고 상대방이 정서적 위안과 실질적 이익을 얻은 점을 종합하여, 기망에 의한 편취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비용도 전부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사기 혐의라는 무거운 프레임에서 벗어나, 의뢰인이 수행한 무속 행위의 정당성을 법적으로 인정받은 결과입니다. 7억 8,900만 원이라는 거액의 청구를 한 푼도 인정하지 않고 전부 기각시킨 것은, 상대방 주장의 구조적 허점을 정밀하게 파고든 결과였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되신다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담당 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
본 사례는 비밀보호유지를 위해 사건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비식별 처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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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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