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형사
1.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지인의 투자 권유를 받았습니다. "주식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이 나면 절반씩 나누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말을 믿고 1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투자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의뢰인이 반환을 요구하자 상대방은 "곧 돌려주겠다"고 약속만 반복할 뿐 실제로 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을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했지만, 검찰은 기망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1억 원을 잃고 형사 절차에서도 구제받지 못한 의뢰인은, 민사 소송이라는 마지막 수단을 위해 법무법인 존재를 찾아오셨습니다.
2. 핵심 쟁점
이 사건에서 풀어야 할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형사에서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상태에서 민사적으로 어떤 청구원인을 구성해야 승소할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경우, 형사 불기소 결과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고 상대방의 과실상계·책임제한 항변에도 취약했습니다. 형사와 민사의 입증 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활용하여, 승소 가능성이 가장 높은 청구원인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둘째, 상대방이 원금 보장 약정의 효력을 다툴 것이 예상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아내에게 보여주기 위해 형식적으로 쓴 문자일 뿐, 실제 원금 보장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었고, "투자 손실도 절반씩 분담해야 한다"는 항변도 예상되었습니다. 원금 보장 약정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약정임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3. 존재의 전략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청구원인의 구성에서 승부를 걸었습니다.
당초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시작한 소송을, 재판 과정에서 '원금보장 약정에 기한 약정금 반환 청구'로 전환했습니다. 이것이 이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전략이었습니다. 불법행위로 구성하면 상대방이 과실상계나 책임제한을 주장할 수 있지만, 약정금 반환으로 구성하면 "약속한 돈을 돌려달라"는 것이므로 이러한 항변이 적용될 여지가 사라집니다.
상대방은 예상대로 두 가지 항변을 내세웠습니다. 하나는 "수익을 5:5로 나누기로 했으니 손해도 5:5로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었고, 다른 하나는 "원금 보장 약정은 형식적인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존재는 상대방이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유치한 사실, 이후 문자메시지를 통해 반환 의사를 재확인한 사실 등 객관적 증거를 체계적으로 제출했습니다. 금융거래 내역으로 1억 원 송금 사실을 입증하고, 상대방의 문자메시지로 반환 약속을 뒷받침하여 약정금 채무의 존재를 명확히 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피고가 원고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으나, 법무법인 존재는 1억 원 전액과 지연손해금 확보를 위해 이의신청을 제기했습니다. 8,000만 원에 안주하지 않고 정식 판결을 받아 전액 회수를 관철하겠다는 판단이었습니다.
4. 결과와 회복
법원은 상대방의 항변을 모두 배척하고 의뢰인의 청구를 전액 인용했습니다. 상대방이 원금 보장을 약정한 이상 이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약정이며, 약정금 반환 청구에는 과실상계나 책임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최종 판결은 1억 원 전액과 지연손해금(연 12%) 지급이었습니다. 상대방이 항소 기한 내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었고, 의뢰인은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집행문)까지 확보하여 강제집행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형사 불기소라는 좌절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민사 소송에서 청구원인을 전략적으로 전환하여 투자금 전액을 돌려받은 사건입니다. 법원의 화해권고(8,000만 원)에도 타협하지 않고 1억 원 전액 판결을 받아낸 것은, 의뢰인의 실질적 이익을 끝까지 관철한 결과입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되신다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담당 변호사: 윤지상 대표변호사 · 노종언 대표변호사
본 사례는 비밀보호유지를 위해 사건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비식별 처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 유튜브 '가사언박싱' 채널에서 영상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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