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1.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매매대금 2억 3,4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매수인이 기존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1억 4,800만 원을 인수하고, 나머지 잔금 8,600만 원을 약정일까지 지급하기로 한 계약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약속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같은 날 점유까지 모두 인도했습니다. 매도인으로서의 의무를 빠짐없이 이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매수인은 부동산을 넘겨받아 제3자에게 임대까지 놓아두고도, 잔금 지급일이 지나도록 8,6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매수인 측의 이유는 이러했습니다. "부동산 시세가 하락했으니 매매대금을 1억 7,500만 원으로 깎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매수인의 남편은 "현재 빌라 거래가 전혀 안 된다"며 시세 조사를 근거로 남은 차액만 지급하겠다는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이미 소유권과 점유를 모두 넘겨준 상태에서, 매수인이 일방적으로 대금 감액을 요구하며 잔금 지급을 거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잔금 미지급 자체보다 집행 가능성의 확보에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매수인을 상대로 매매대금 청구 본안 소송을 제기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파악하고 있는 매수인의 유일한 재산은 매수인 명의의 아파트 한 채뿐이었습니다.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매수인이 이 아파트를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해 버리면,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실제로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집행불능 상태에 빠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승소 판결을 받아두고도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하는 최악의 결과를 막기 위해, 본안 판결 전에 매수인의 재산을 묶어둘 보전 조치가 시급했습니다.
3. 존재의 전략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신미진 변호사는 본안 소송과 가압류 신청을 동시에 운용하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가압류 신청에서 핵심은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명확히 소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매매계약서,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사실, 점유 인도 사실을 증거로 제출하여 의뢰인이 매도인으로서의 의무를 모두 이행했음을 입증했습니다. 매수인이 잔금 지급을 거부하면서 보낸 문자 메시지도 증거로 확보하여, 매수인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보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매수인이 소유한 아파트가 사실상 유일하게 파악되는 재산이며, 본안 소송 진행 중 이를 처분할 경우 집행이 곤란해진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매수인이 이미 시세 하락을 이유로 대금 감액을 요구하며 지급을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자발적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대해서는 지급보증위탁계약(보증보험증권)을 신속하게 체결·제출하여 절차 지연 없이 가압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4. 결과와 회복
법원은 의뢰인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매수인 소유의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를 인용했습니다. 청구 금액 8,600만 원에 대한 가압류 결정이 내려져, 매수인이 해당 아파트를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 법적으로 차단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본안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확실하게 강제집행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했습니다. 소유권과 점유를 모두 넘겨주고도 잔금을 받지 못했던 의뢰인이, 신속한 가압류를 통해 매수인의 유일한 재산을 묶어두고 안정적으로 본안 소송에 임할 수 있게 된 사건입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상대방이 잔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대금 감액을 요구하며 버티는 경우, 가압류를 통한 채권 보전은 가장 효과적인 초기 대응 수단이 됩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되신다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담당 변호사: 윤지상 대표변호사 · 신미진 변호사
본 사례는 비밀보호유지를 위해 사건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비식별 처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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