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상속재산 가압류 · 재산 은닉 방어] 양자 간 상속 분쟁, 생전 증여 은닉과 예금 무단 인출을 밝혀내고 부동산 가압류를 확보한 사례

[상속재산 가압류 · 재산 은닉 방어] 양자 간 상속 분쟁, 생전 증여 은닉과 예금 무단 인출을 밝혀내고 부동산 가압류를 확보한 사례

1.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과 상대방은 망인의 양자들로, 법적으로는 남매 관계였으나 혈연관계는 없었습니다. 양부가 사망한 후 상속재산을 둘러싼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양부 사망 약 2개월 전에 시가 약 12억 원으로 추정되는 부동산을 증여받아 자기 명의로 이전해 두고 있었습니다. 양부가 사망한 뒤에는 사망 사실을 숨기고 양부의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예금 약 4,100만 원을 무단으로 인출했습니다. 이 증여 사실과 예금 내역은 상속세 신고에서도 누락되어, 이후 국세청 세무조사를 통해 가산세가 부과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이러한 사실을 감춘 채, 상속재산 중 상가 건물을 매각하여 균분한 것과 월세를 이체해 준 것 등이 상속재산분할의 묵시적 합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구나 상대방은 재외국민 신분이어서, 국내 재산을 정리하고 출국할 경우 향후 집행이 곤란해질 위험도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상속권이 사실상 형해화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핵심 쟁점

이 사건에서 다루어야 할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상대방이 주장하는 "상속재산분할 협의 완료"가 법적으로 유효한 합의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상대방은 상가 매각과 월세 이체가 묵시적 분할 합의라고 주장했으나, 의뢰인 측에서는 이것이 거액의 상속세(약 17억 원) 납부를 위한 잠정적 조치일 뿐이며, 상대방이 생전 증여와 무단 인출 사실을 은폐한 상태에서는 온전한 분할 합의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밝혀야 했습니다.

둘째, 상대방의 재산 처분이나 출국에 대비하여 가압류를 통한 보전 조치를 확보해야 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상대방이 증여받은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국외로 자산을 이동시키면, 이후 판결을 받더라도 집행할 대상이 없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존재의 전략

윤지상 대표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 신마리 변호사는 상대방의 재산 은닉 정황을 체계적으로 입증하는 데 집중하면서, 가압류를 통한 즉각적인 권리 보전을 병행했습니다.

상대방이 양부 사망 직전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위를 정리하여, 이것이 상속재산분할에서 고려해야 할 특별수익(생전에 미리 받은 재산)에 해당함을 소명했습니다. 양부 사망 후 인감도장을 이용한 예금 무단 인출 사실도 금융거래 내역으로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이 상속세 신고에서 모두 누락되었고,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가산세가 부과된 점까지 연결하여 상대방의 은닉 의도를 뒷받침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묵시적 합의에 대해서는, 상가 매각이 상속세 납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을 뿐 전체 재산에 대한 분할 합의가 아니었다는 점을 논증했습니다. 상대방이 생전 증여와 무단 인출 사실을 은폐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합의는 온전한 합의로 볼 수 없다는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가압류 신청에서는 전체 상속재산 가액과 의뢰인의 법정 상속분, 상대방의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피보전권리를 정확히 산출하고, 상대방이 재외국민으로서 국내 재산을 정리하고 출국할 위험이 있다는 보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가사전문팀은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상속재산분할과 가압류 등 보전 처분을 하나의 전략 안에서 유기적으로 운용합니다. 재산 은닉이 의심되는 상속 사건에서 특별수익 추적, 금융거래 분석, 보전 처분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전담팀 체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4. 결과와 회복

법원은 의뢰인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상대방이 양부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인용했습니다. 상대방이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 법적으로 차단된 것입니다.

이로써 상속재산분할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의뢰인의 상속권을 보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고 분할 합의가 끝났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의 권리를 배제하려던 시도에 제동을 건 것입니다.

상속 분쟁에서 상대방이 생전 증여나 예금 인출 등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되면, 가압류를 통한 보전 조치는 가장 효과적인 초기 대응 수단이 됩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되신다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담당 변호사: 윤지상 대표변호사 · 노종언 대표변호사 · 신마리 변호사

본 사례는 비밀보호유지를 위해 사건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비식별 처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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