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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24억 전액 확보] 56년 혼인, 배우자의 헌신을 인정받아 상속재산 전부를 단독 취득한 사례

[상속재산 24억 전액 확보] 56년 혼인, 배우자의 헌신을 인정받아 상속재산 전부를 단독 취득한 사례

1.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남편과 56년간 혼인 생활을 함께하며, 사업의 성공에도 크게 기여해 온 분이었습니다. 남편이 별세한 후 의뢰인은 다른 자녀들과 함께 약 10억 원이 넘는 상속세와 각종 비용을 대납했습니다.

그런데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자신의 법정 상속분에 해당하는 약 1억 7천만 원의 비용 부담을 거부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 상속인이 은행에 예치된 망인의 예금 중 자신의 지분을 인출하여 은닉하거나 처분할 경우, 의뢰인이 대납한 비용을 회수할 길이 막막해질 위기였습니다.

2. 핵심 쟁점

이 사건에서 다투어야 할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상속재산분할 본안 소송에서 의뢰인의 56년간 혼인 생활과 사업 기여를 기여분(배우자가 상속재산 형성에 기여한 공로)으로 인정받아 분할 비율을 최대한 높이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둘째,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상대방이 자신의 몫만 인출하여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아야 했습니다. 본안 소송만으로는 이러한 위험에 대응할 수 없었기에, 별도의 보전 조치가 시급했습니다.

3. 존재의 전략

윤지상 대표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 오도경 변호사는 상속재산분할이라는 본안 소송과 부동산 가압류라는 보전 처분을 동시에 진행하는 입체적 전략을 설계했습니다.

첫째, 상대방의 재산 은닉 가능성을 포착하자마자 즉각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상속세, 신고 대행 수수료, 등기 비용 등 총 비용 중 상대방의 법정 분담분을 정확히 산출하여 구상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설정하고, 상대방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하여 재산 처분을 원천 봉쇄했습니다. 최초 가사 사건으로 신청했다가 법원이 민사 관할임을 지적하자, 지체 없이 민사 법원으로 재신청하여 소송 지연을 최소화하는 기동력을 보였습니다.

둘째, 본안 소송에서 의뢰인의 기여분을 정교하게 입증했습니다. 56년의 혼인 생활 동안 의뢰인이 남편의 사업 성공에 기여한 내역을 구체적 자료로 정리하여, 의뢰인이 상속재산 전부를 단독으로 취득해야 하는 근거를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가압류 결정은 상대방에게 강력한 압박으로 작용했습니다. 자신의 부동산이 법적으로 묶인 상황에서 더 이상의 다툼이 실익이 없음을 깨달은 상대방은 태도를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4. 결과와 회복

상대방은 결국 "상속재산 전부에 대해 상속권을 행사할 의사가 없으며, 어머니에게 귀속되는 것에 동의한다"는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약 24억 원 규모의 상속재산 전체(부동산, 골프회원권, 금융자산)를 의뢰인이 단독으로 소유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56년간 남편과 함께 가정을 지키고 사업에 기여해 온 의뢰인의 헌신이 법적으로 온전히 인정받은 결과입니다. 상속재산분할 본안 소송만 진행했다면 장기화될 수 있었던 분쟁을, 부동산 가압류라는 보전 조치를 병행함으로써 단기간에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상속 분쟁에서는 본안 소송과 보전 처분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되신다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담당 변호사: 윤지상 대표변호사 · 노종언 대표변호사 · 오도경 변호사

본 사례는 비밀보호유지를 위해 사건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비식별 처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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