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1.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들은 부친의 전처 소생 자녀들로, 미국 시민권자로서 해외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부친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자주 연락을 나누어 왔는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백방으로 수소문한 끝에 한 달이 지나서야 비서를 통해 부친의 사망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계모(상대방)는 부친이 중환자실에서 위독한 상태였는데도 친자녀들에게 전혀 알리지 않았고, 장례까지 마친 뒤에야 "경황이 없었다"는 변명과 함께 부친이 사망 직전 작성했다는 자필 유언장을 보내왔습니다. 유언장에는 강남 소재 아파트(시세 약 70억 원)와 빌딩 등 약 150억 원 상당의 주요 재산을 계모와 계모의 전혼 자녀들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친의 임종조차 지키지 못한 의뢰인들은, 의문투성이인 유언장으로 상속권마저 빼앗길 위기에 놓였습니다.
2. 핵심 쟁점
이 사건에서 풀어야 할 복잡한 쟁점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부친이 사망 직전 중환자실 입원을 앞두고 급박하게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유언장이 부친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인지, 그리고 민법이 요구하는 자필증서 유언의 방식을 제대로 갖추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둘째, 계모가 강남 아파트, 빌딩, 차량 등을 독단적으로 점유·사용하면서 재산 내역을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었기에, 전체 상속재산의 범위를 파악하고 은닉 재산이나 생전 증여(특별수익)를 밝혀내야 했습니다. 셋째, 의뢰인들이 미국에 거주하는 시민권자여서 국내 서류 발급과 법적 대응에 물리적 제약이 있었기에,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실무적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3. 존재의 전략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유언검인 절차 대응과 상속재산분할 청구를 동시에 진행하는 입체적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첫째, 계모가 법원에 유언증서 검인을 신청하자, 즉각 이해관계인(상속인) 자격으로 검인 절차 전 과정에 개입했습니다. 검인 기일에서 유언장 원본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필적과 지장(무인)의 상태를 조서에 기록하도록 하여 향후 필적 감정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했습니다. 특히 상대방 측 대리인이 유언장 작성 연도를 잘못 진술한 부분을 현장에서 지적하여 정정조서를 받아냄으로써, 유언장 기록의 정확성에 의문을 남기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둘째,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와 유류분(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상속 몫) 반환 청구를 선제적으로 병행 제기했습니다. 유언장의 효력을 본격적으로 다투는 한편, 만약 유언이 유효하다고 판단되더라도 법정 상속분의 절반인 유류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에는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시효 중단을 위한 선제 조치이기도 했습니다.
셋째, 계모의 비협조로 확보하지 못했던 가족관계 서류와 주소지 정보를 법원의 보정명령을 통해 끈질기게 확보했고, 은닉 재산과 생전 증여를 파악하기 위해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 강력한 증거조사를 신청했습니다. 해외 거주 의뢰인들과는 시차와 거리의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실시간 소통 체계를 구축하여 복잡한 국내 가사 비송 절차를 빈틈없이 수행했습니다.
4. 결과와 회복
유언검인 절차에서 유언장 작성 연도의 모순과 원본 상태를 공식 기록으로 확정짓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향후 유언장의 효력을 본격적으로 다투는 본안 소송에서 유리한 입증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핵심 근거입니다.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 반환 청구는 현재 서울가정법원 조정 절차에서 진행 중이며, 법무법인 존재는 검인 절차에서 확보한 사실관계와 증거를 기반으로 의뢰인들에게 가장 유리한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한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부친의 임종도 지키지 못한 채 한 달 뒤에야 사망 소식을 접하고, 의문투성이인 유언장으로 상속권마저 위협받았던 의뢰인들이 정당한 권리를 되찾아가는 과정에 법무법인 존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되신다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담당 변호사: 윤지상 대표변호사 · 노종언 대표변호사
본 사례는 비밀보호유지를 위해 사건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비식별 처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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