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사

[음주운전 9범 · 집행유예 중 재범] 검찰 징역 2년 구형에서 벌금형으로 감경시킨 사례

[음주운전 9범 · 집행유예 중 재범] 검찰 징역 2년 구형에서 벌금형으로 감경시킨 사례

1.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2024년 6월,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0.9km 구간을 화물차로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의 전력이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6회, 무면허운전 3회 등 총 9차례의 동종 전력이 있었고, 불과 1년 전인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그 집행유예 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를 저지르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기존 집행유예까지 실효되어 합산된 형기로 구속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고, 의뢰인은 사실상 구속을 각오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2. 핵심 쟁점

이 사건에서 다투어야 할 어려운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혈중알코올농도 0.038%라는 측정 수치가 단속 기준(0.03%)을 근소하게 넘긴 것에 불과했으나, 9범이라는 전력과 집행유예 중 재범이라는 사정이 양형에 결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둘째, 이러한 극도로 불리한 조건에서 재판부가 실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했습니다. 단순한 반성이나 탄원만으로는 9범의 무게를 넘기기 어려웠기에, 과학적·객관적 논거가 필요했습니다.

3. 존재의 전략

신미진 변호사는 법리적 쟁점과 양형 요소를 동시에 공략하는 다각적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첫째,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식사 중 반주를 마친 후 약 70분이 지난 시점에 측정이 이루어졌으므로, 측정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해당하여 실제 운전 시에는 기준치 미달이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논증했습니다. 또한 측정기의 기계적 오차 범위(±0.003%)를 고려하면 범죄의 증명이 불충분하다는 논리도 함께 전개했습니다.

둘째, 재범 방지를 위한 의뢰인의 실질적 노력을 객관적 증거로 입증했습니다. 의뢰인이 다시는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는 의지로 본인 소유의 차량을 즉시 처분한 사실을 자동차 양도증명서로 증명했고, 병원에서 금주 치료 및 알코올 상담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도 소명했습니다.

셋째, 의뢰인의 가정 형편을 구체적으로 전달했습니다. 노모를 홀로 모시는 가장이자, 지체장애가 있는 형과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아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구속될 경우 남겨진 가족의 생계가 파탄에 이른다는 점을 가족 및 지인 10여 명의 탄원서와 함께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넷째, 이 사건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과, 의뢰인이 당뇨병 등 만성질환으로 인슐린 치료가 시급한 건강 상태임을 함께 소명했습니다.

4. 결과와 회복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점을 엄중히 보면서도, 신미진 변호사가 제시한 낮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상승기 가능성, 차량 처분과 금주 치료 등 재범 방지 노력, 가족의 생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습니다. 검찰의 징역 2년 구형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하여, 실형과 집행유예 실효를 모두 면하게 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9범이라는 극도로 불리한 조건에서 벌금형을 받아낸 것은 이례적인 결과입니다. 의뢰인은 다시 가족 곁에서 생계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되신다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담당 변호사: 신미진 변호사

본 사례는 비밀보호유지를 위해 사건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비식별 처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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