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1. 의뢰인의 위기
어렵게 상가를 구하고 구청으로부터 적법하게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 신규 개업을 준비하던 의뢰인에게,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인근의 기존 담배소매인이 "두 점포 사이 거리가 법정 기준인 50m에 미달한다"며 구청을 상대로 지정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상대방은 거리를 줄여 보기 위해 자기 점포 앞 구조물까지 일부 철거하며 억지를 부렸습니다. 소송에서 지면 핵심 매출원인 담배 판매권을 하루아침에 잃게 되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다급히 법무법인 존재를 찾아오셨습니다.
2.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단 하나, 두 점포 사이의 **'거리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에 집중되었습니다. 담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50m 이상이어야 하는데,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이면도로에서 '최단거리'를 어떤 기준으로 잴 것인지가 관건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조례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두 가지 억지 측정법을 내세웠습니다. 하나는 점포 사이의 장애물을 관통하는 물리적 직선거리(약 46m), 다른 하나는 차도를 대각선으로 무단 횡단하는 비정상적 동선(약 48m)이었습니다. 어느 쪽이든 50m 미만이 나오도록 의도한 것입니다.
3. 존재의 전략
박상진 파트너변호사는 상대방의 측정 방식이 보행자의 통상적 안전을 무시한 억지임을 정면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먼저 현장 지적측량 감정 결과와 도면을 철저히 분석하여, 두 점포 사이에 카센터 주차장, 식당 수족관 등 보행을 가로막는 지장물이 있어 직선으로 걸어갈 수 없는 구조임을 입증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직선거리'는 실제로 사람이 걸어갈 수 없는 가상의 거리에 불과하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밝혀낸 것입니다.
나아가 차량이 통행하는 이면도로에서는 사고 위험이 높은 대각선 횡단이 아니라, 도로를 '직각'으로 횡단하는 것만이 도로교통법상 적법하고 통상적인 최단거리 통행 방식임을 관련 법리에 의거하여 치밀하게 논증했습니다. 조례상 '최단거리'라는 모호한 문언을, 재판부가 수긍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으로 확립하는 데 집중한 전략이었습니다.
4. 결과와 회복
재판부는 법무법인 존재의 법리 해석을 받아들여, 이면도로에서는 대각선이 아닌 '직각 횡단' 방식이 적법한 측정 기준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이 기준을 적용한 결과 두 점포 간 거리는 최소 51m 이상으로 법정 기준(50m)을 충족함이 확인되었고, 상대방의 청구는 전면 기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11개월간의 소송 끝에 소송비용까지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며 소중한 영업권을 완벽히 지켜냈습니다. 경쟁 점포의 억지스러운 소송으로 생계수단을 위협받았던 의뢰인이, 다시 안심하고 영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된 사건입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되신다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담당 변호사: 박상진 파트너변호사
본 사례는 비밀보호유지를 위해 사건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비식별 처리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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