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사

[면제교육기관 지정 제외 처분 방어] 면제교육기관 지정 제외처분 취소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

[면제교육기관 지정 제외 처분 방어] 면제교육기관 지정 제외처분 취소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

1.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행정청)은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면제교육기관을 지정·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원고(사단법인)는 면제교육기관으로 지정되어 교육 수료 후 면허시험을 면제하는 교육을 실시해 왔는데, 교육실적이 재지정 기준에 현저히 미달하여 의뢰인이 원고의 교육장 6곳에 대해 면제교육기관 지정 제외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가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 핵심 쟁점

이 사건에서 다투어야 할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면제교육기관 지정 제외처분의 법적 근거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여부였습니다. 원고는 관련 법령에 지정 제외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으므로 처분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설령 재량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처분이 비례원칙이나 평등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원고는 1차 시정 요구나 업무정지 등 단계적 조치 없이 곧바로 지정 제외처분을 한 것이 과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존재의 전략

박상진 파트너변호사는 처분의 적법성을 다층적으로 논증하는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첫째, 이 사건 처분이 재량행위에 해당하되 그 재량의 행사가 적법함을 입증했습니다. 수상레저안전법 및 시행령이 면제교육기관 지정 요건으로 인적기준, 장비기준, 시설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행정청이 재량에 따라 지정을 제외할 수 있다는 법리를 체계적으로 구성했습니다.

둘째, 처분에 이르게 된 구체적 경위를 통해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었음을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이 2017년 7월 면제교육 기간을 종전보다 축소하여 재지정했고, 이 재지정 기간 동안 원고가 교육실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이러한 사실이 재지정 심사 과정에서 확인되었다는 점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면제교육기관 담당자 회의에서 협의를 거쳐 교육 기간을 변경한 점, 충분한 기간을 두고 실적을 평가한 점 등을 들어 절차적 정당성도 갖추었음을 밝혔습니다.

셋째, 원고의 비례원칙 위반 주장에 대해,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는 수상에서의 안전과 직결되는 공익적 성격이 강하므로 면제교육기관에 대한 엄격한 기준 적용이 정당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교육실적이 미달하는 교육장에서 형식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경우 면허 제도의 실효성이 훼손될 수 있으므로, 지정 제외처분이 비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논증했습니다.

4. 결과와 회복

인천지방법원은 박상진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처분이 재량행위에 해당하며 그 재량의 행사가 이치에 부합하고 비례원칙 및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의뢰인은 면제교육기관 관리에 관한 행정처분의 정당성을 법원으로부터 확인받아, 안전한 수상레저 환경 유지를 위한 행정 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박상진 파트너변호사

본 사례는 비밀보호유지를 위해 사건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비식별 처리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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