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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취소 각하 · 위자료 5천만 원 기각] 혼인취소 및 위자료 청구를 전부 방어한 사례

[혼인취소 각하 · 위자료 5천만 원 기각] 혼인취소 및 위자료 청구를 전부 방어한 사례

1.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2022년 7월 지인의 소개로 상대방을 만나 교제를 시작하였고, 두 달이 채 되지 않아 2022년 9월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혼인 생활 중 갈등이 깊어지면서 상대방이 2024년 3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고, 2024년 4월 조정이 성립되어 법률상 혼인 관계가 해소되었습니다.

문제는 이혼 이후에 발생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혼인 직전까지 다른 여성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음에도 이를 숨겨 기망에 의한 혼인을 했다고 주장하며, 혼인취소 및 위자료 5,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과거 이혼 횟수를 속였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2. 핵심 쟁점

이 사건에서 풀어야 할 복잡한 쟁점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이미 이혼 조정으로 혼인이 해소된 상태에서 혼인취소를 청구할 소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민법 제824조에 따르면 혼인취소의 효과는 장래를 향해 발생하는데, 이미 이혼으로 혼인이 소멸한 이상 취소를 구할 실익이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둘째, 상대방이 제시한 증거(문자메시지에서의 '와이프' 호칭, 자동차 보험 추가운전자 등록, 동창회 동반 참석 등)만으로 의뢰인이 혼인 직전까지 다른 여성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셋째, 의뢰인이 과거 이혼 횟수를 속였는지 여부도 다투어야 했습니다.

3. 존재의 전략

윤지상 대표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 신마리 변호사는 혼인취소 청구의 부적법성과 위자료 청구의 증거 부족을 이중으로 공략하는 전략을 설계했습니다.

첫째, 혼인취소 청구에 대해 소의 이익이 없음을 논증했습니다. 혼인취소는 혼인무효와 달리 과거로 소급하여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장래를 향해 효력이 소멸하는 것이므로, 2024년 4월 이혼 조정을 통해 이미 혼인 관계가 해소된 상태에서 혼인취소를 구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며 법적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사실혼 전력 기망 주장에 대해 상대방이 제시한 증거 하나하나를 탄핵했습니다. 지인들에게 다른 여성을 '와이프'로 지칭한 것은 업무 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번거로워 편의상 한 표현에 불과하다는 점, 자동차 추가운전자 등록은 업무상 대리운전 필요에 의한 것이었으며 혼인 후 삭제가 늦어진 것에 불과하다는 점, 동창회 동반 참석만으로는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반박했습니다. 교제 사실과 사실혼 관계는 법적으로 전혀 다른 개념이며, 상대방의 증거는 교제 정황을 보여줄 수는 있어도 경제적으로 밀접하게 결합된 사실혼 관계의 존재를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는 논리를 일관되게 전개했습니다.

셋째, 이혼 횟수 기망 주장에 대해서도 의뢰인이 교제 초기부터 두 번 이혼한 사실을 솔직하게 고지했음을 소명하여 해당 주장을 배척시켰습니다.

4. 결과와 회복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은 2024년 12월 법무법인 존재의 주장을 전면 받아들여, 혼인취소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위자료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상대방이 제시한 증거를 살펴볼 때 의뢰인이 혼인 이전에 다른 여성과 교제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교제 사실만으로는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바탕으로 기망에 의한 혼인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소송비용 전부가 패소한 상대방 부담으로 결정되었으며, 의뢰인은 부당한 혼인취소 및 위자료 청구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윤지상 대표변호사 · 노종언 대표변호사 · 신마리 변호사

본 사례는 비밀보호유지를 위해 사건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비식별 처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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