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이혼 항소심 재산분할 1억 1천만 원 감액] 특유재산 주장으로 재산분할 비율 6:4에서 7:3으로 변경 성공

[이혼 항소심 재산분할 1억 1천만 원 감액] 특유재산 주장으로 재산분할 비율 6:4에서 7:3으로 변경 성공

1.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2004년 배우자와 혼인하여 성년이 된 자녀 1명을 포함해 두 자녀를 두었습니다. 오랜 결혼 생활 동안 갈등이 깊어지면서 의뢰인이 2021년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상대방은 2022년 7월 반소를 제기하며 재산분할을 요구했습니다. 1심 법원은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금으로 5억 4,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이 소유한 재산 대부분은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이었기에, 이처럼 큰 금액의 재산분할이 선고된 데 대해 부당하다고 느껴 항소를 결심하셨습니다.

2. 핵심 쟁점

이 사건에서 다투어야 할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의뢰인의 재산 대부분이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특유재산인데, 이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였습니다. 상속받은 지 4년밖에 되지 않아 상대방이 해당 재산의 형성에 기여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둘째, 설령 특유재산이 분할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1심에서 인정된 6:4의 분할 비율이 적정한 것인지, 상대방의 실질적 기여도에 비추어 비율을 조정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3. 존재의 전략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이혼전문팀은 의뢰인의 상속재산이 갖는 특유재산으로서의 성격을 항소심에서 집중적으로 부각하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우선 의뢰인의 재산 대부분이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아닌 특유재산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상속받은 시점이 불과 4년 전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상대방이 해당 재산의 형성이나 증식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간 자체가 짧았음을 논증했습니다.

나아가 상대방이 해당 특유재산의 유지나 감소 방지에 협력한 바가 없다는 점을 구체적 사실관계를 통해 소명했습니다.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인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재판부가 재산분할 비율을 산정할 때 특유재산의 성격과 기여도를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항소이유서와 준비서면을 작성했습니다.

4. 결과와 회복

항소심 재판부는 상대방이 특유재산의 유지 및 감소 방지에 일정 부분 기여한 점을 인정하여 특유재산 자체는 분할 대상에 포함시켰으나, 법무법인 존재의 주장이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 반영되어 1심의 6:4 비율을 7:3으로 변경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받을 재산분할금이 1억 1천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과도하게 분할되는 것을 막고, 보다 합리적인 비율로 사건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윤지상 대표변호사 · 이혼전문팀

본 사례는 비밀보호유지를 위해 사건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비식별 처리되었습니다.

다른 사례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