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상속재산분할 조정 성립] 대습상속인의 권리를 지켜낸 상속재산분할 조정 성공

[상속재산분할 조정 성립] 대습상속인의 권리를 지켜낸 상속재산분할 조정 성공

1. 의뢰인의 위기

피상속인이 2022년 7월 사망하면서 배우자, 장남, 장녀, 그리고 이미 사망한 차남의 배우자와 자녀들(대습상속인)이 상속인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피상속인은 빌라와 예금, 주식을 남겼으나 상속인들 사이에 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습상속인인 의뢰인들은 망인의 뜻에 따라 빌라를 분할받기를 원했으나, 다른 상속인들이 이에 동의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2. 핵심 쟁점

이 사건에서 풀어야 할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상대방이 2003년 망인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았고, 이후 토지가 수용되어 수용보상금으로 상가를 분양받은 사실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상대방은 해당 토지가 자신이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망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반박했기에, 이 주장을 무력화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둘째, 빌라를 대습상속인인 의뢰인들에게 분할하는 것이 망인의 의사에 부합하는지를 재판부에 설득해야 했습니다.

3. 존재의 전략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상대방의 특별수익을 입증하는 동시에, 망인의 의사를 반영한 분할안을 재판부에 제시하는 전략을 설계했습니다.

우선 상대방의 '명의신탁'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상대방이 일부 매매대금만을 지급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한 점을 지적하고, 당시 토지의 공시지가 수준으로 매매대금이 지급되었다고 보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는 점을 논증했습니다. 나아가 당시 망인이 체결한 채무인수약정서와 근저당권변경계약서가 존재하는 점을 증거로 제출하여, 해당 토지가 망인의 재산이었고 상대방에 대한 증여에 해당함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조정기일을 앞두고 망인의 의사에 따라 빌라가 대습상속인인 의뢰인들에게 분할되어야 한다는 의견서를 별도로 제출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제출한 서면과 판례를 검토한 조정위원과 담당판사는 상대방에게 "판결로 가면 가져갈 것이 없을 것이니 적당한 선에서 양보하라"며 적극적으로 설득에 나섰습니다.

4. 결과와 회복

조정이 성립되어, 빌라와 빌라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는 대습상속인인 의뢰인들에게 분할되었습니다. 주식과 예금은 장남에게 분할하되, 장남이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현금을 정산하는 내용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소송을 통해 거치지 않고 조정으로 상속재산을 적절히 분할받을 수 있었으며, 망인의 뜻에 부합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윤지상 대표변호사

본 사례는 비밀보호유지를 위해 사건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비식별 처리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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