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1.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이혼 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에 더해 상대방 측은 서울가정법원에 피해아동보호명령까지 청구하여, 의뢰인에 대한 접근금지와 통신금지 등이 내려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미 임시조치결정으로 접근금지 등이 내려진 바 있었고, 임시조치 취소 후에도 상대방이 다시 보호명령을 청구하는 등 의뢰인은 자녀와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2. 핵심 쟁점
이 사건에서 다투어야 할 복잡한 쟁점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상대방이 주장하는 아동학대 사실의 실체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린 상태였으나, 상대방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며 피해아동보호명령을 별도로 청구한 것이었습니다. 둘째, 피해아동보호명령 절차에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법원을 기속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불기소처분이 있더라도 법원은 독자적으로 보호명령의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이혼 분쟁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으로서, 아동학대와 부부 간 갈등의 경계가 모호한 상황에서 보호명령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를 명확히 밝혀야 했습니다.
3. 존재의 전략
신미진 변호사는 의뢰인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다층적으로 입증하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우선 검사의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이 법원을 기속하지는 않지만, 이 사건에서 검사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피해 아동들의 진술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그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는 점,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의 진술분석 결과에서도 피해 정황에 대한 구체적 정보가 확인되었다는 점을 적시했습니다. 동시에 검사가 진술분석 결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진술의 논리성·명료성 부족만을 이유로 혐의를 부정한 것은 오히려 부당하다는 점을 논증하여, 아동학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기소한 검찰 판단의 문제점까지 역으로 지적했습니다.
또한 법원조사관의 심도 있는 조사 결과를 적극 원용하여,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법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동보호 사건에서 가정법원 법원조사관은 피해아동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전문적 사실 조사를 수행하는바,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호명령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4. 결과와 회복
서울가정법원은 2025. 1. "이 사건을 심리한 결과 피해아동보호명령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여,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의뢰인은 부당한 아동학대 혐의로 인한 접근금지·통신금지 등의 위험에서 벗어나, 자녀와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회복했습니다.
담당 변호사: 신미진 변호사
본 사례는 비밀보호유지를 위해 사건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비식별 처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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