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사
1.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태양광발전사업 시공사)은 발주처와 계약금액 13억 7,500만 원으로 창고 옥상에 발전용량 999.6kW 태양광발전소를 구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시공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발주처가 기대했던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 1.5배를 적용받지 못하고 1.02배만 적용받게 되자, 의뢰인이 제안서에 "지붕형 REC 가중치 1.5배 적용"이라고 기재한 것이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며 약 4,8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동시에 발주처는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 책임도 함께 주장하며 의뢰인을 압박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 핵심 쟁점
이 사건에서 다투어야 할 복잡한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제안서에 기재된 "REC 가중치 1.5배"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상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제안서가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표시광고법상 '광고'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널리 알리는 행위를 뜻하므로, 특정 거래 상대방에게 제시한 제안서가 이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둘째, 의뢰인이 발주처에게 REC 가중치 1.5배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의무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계약 체결 당시에는 종전 규정에 따라 1.5배 적용이 가능했으나, 이후 관련 지침이 개정되면서 건축물 요건이 변경되었고, 발주처의 창고가 변경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3. 존재의 전략
박상진 파트너변호사는 제안서의 법적 성격과 계약 내용, 규정 변경 경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방어 논리를 설계했습니다.
첫째, 제안서가 표시광고법상 '광고'에 해당하지 않음을 논증했습니다. 제안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개별적으로 제시한 문서이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배포한 것이 아니며, 원고의 특정 사업 부지에 맞춰 태양광발전소 구축을 제안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광고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둘째, 설령 표시광고법 위반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계약상 의뢰인에게 REC 가중치 1.5배를 보장해야 할 의무가 없었음을 입증했습니다. 계약서 제2조에 따라 발전사업 인허가 등은 발주처의 책임이었고, 제12조 제2항은 기대이익이나 예상수익을 배상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었으며, 제15조에 따라 계약서가 제안서를 대체하는 최종 합의였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또한 관련 지침 개정으로 인해 REC 가중치 요건이 변경된 것은 의뢰인의 귀책 사유가 아님을 명확히 했습니다.
4. 결과와 회복
재판부는 박상진 변호사의 주장을 전면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제안서가 표시광고법상 광고에 해당하지 않고, 계약상으로도 의뢰인에게 REC 가중치 1.5배를 보장할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부당한 손해배상 청구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박상진 파트너변호사
본 사례는 비밀보호유지를 위해 사건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비식별 처리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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