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1.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세 자매였습니다. 아버지(피상속인)는 생전부터 장남인 오빠에게만 학비와 사업 자금을 지원하며 경제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았고, 딸들에게는 "출가외인"이라며 지원할 이유가 없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세 자매는 오빠의 부양을 위해 실업계 고등학교에 진학하여 일찍 경제활동을 시작했고, 벌어온 돈을 오빠의 학비와 사업 자금으로 대어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사망 전 유일한 재산이었던 부동산을 장남에게 증여하고 거주까지 하게 한 뒤, 나머지 재산 역시 장남에게만 유증하였습니다. 세 자매에게는 단 1원의 상속재산도 남겨지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오빠가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점유를 이전할 우려까지 있어, 세 자매는 법무법인 존재를 찾아오셨습니다.
2. 핵심 쟁점
이 사건의 난점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피상속인의 재산이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었는데, 상대방(장남)이 소송 과정에서 이를 처분하거나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할 위험이 현실적으로 존재했습니다. 부동산이 처분되면 유류분을 반환받더라도 실질적 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었습니다. 둘째, 피상속인이 생전 증여와 유증을 모두 장남에게 집중한 상황에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범위와 가액을 정확히 확정해야 했습니다. 셋째, 형제간 분쟁이라는 점에서 장기 소송으로 갈 경우 가족 관계의 회복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었기에, 가능하다면 조정을 통한 원만한 해결이 바람직했습니다.
3. 존재의 전략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상담 과정에서 세 자매에게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한 사안임을 설명하고, 소송 제기와 동시에 부동산 보전 조치를 병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해당 부동산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상대방이 처분하거나 점유를 이전할 위험이 크다는 점을 소명하였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가처분을 인용했습니다. 부동산의 안전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였고,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와 유증 내역, 재산의 가액 등을 정리하여 세 자매의 유류분을 산정·주장했습니다.
4. 결과와 회복
사건은 조정으로 원만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세 자매는 각각 1인당 5억 원, 총 15억 원의 유류분을 반환받았습니다. 생전에 단 1원의 지원도 받지 못하고, 상속에서도 완전히 배제되었던 의뢰인들이 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몫을 되찾은 결과입니다.
담당 변호사: 윤지상 대표변호사 · 노종언 대표변호사
본 사례는 비밀보호유지를 위해 사건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비식별 처리되었습니다.
다른 사례
Back to to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