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재산분할 10억 8천만 원] 비상장주식 가압류로 은닉 차단, 재산분할 기여도 40% 인정

[재산분할 10억 8천만 원] 비상장주식 가압류로 은닉 차단, 재산분할 기여도 40% 인정


1.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약 10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하여 15년의 혼인생활을 해 온 분이었습니다. 혼인 과정에서 부부 간의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재산분할이었습니다. 배우자의 재산 대부분이 비상장 회사 주식 형태로 되어 있었고, 부동산이나 현금 같은 유동자산은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상장 주식과 달리 비상장주식은 현금 가치를 산정하기 어렵고, 배우자가 주식을 처분하여 재산을 은닉할 우려가 있었기에 의뢰인으로서는 매우 답답하고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2. 핵심 쟁점

이 사건의 난점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배우자의 재산이 비상장주식에 집중되어 있어 정확한 현금 가치를 산정하는 것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코스닥 등 상장 주식과 달리 시장 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둘째, 배우자가 소송 과정에서 주식을 제3자에게 처분하거나 명의를 이전하여 재산을 은닉할 위험이 현실적으로 존재했습니다. 셋째,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환산한 뒤에도 의뢰인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법원에서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었습니다.

3. 존재의 전략

윤지상 대표변호사(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가 이끄는 이혼전담팀은 소장 접수와 동시에 가장 먼저 비상장주식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가압류는 장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재산을 압류하는 제도로, 이를 통해 배우자가 주식을 처분하는 것 자체를 차단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였습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가정법원 부장판사 시절 비상장주식에 대한 가압류 및 재산분할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배우자가 주식을 통해 재산을 은닉·처분하려는 정황을 파악하고 사전에 차단했습니다. 가압류를 통해 재산의 안전성을 확보한 후에는 비상장주식의 현금 가치를 환산하여 재산 내역에 포함시키고, 의뢰인의 기여도를 법리적 근거를 들어 적극 주장·소명했습니다.

4. 결과와 회복

재판부는 의뢰인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인정하여, 파악된 재산 27억 원에 대해 기여도 40%를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10억 8천만 원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비상장주식이라는 파악과 환산이 어려운 재산을 조기에 보전하고, 그 가치를 정확히 산정하여 기여도까지 인정받은 결과입니다.


담당 변호사: 윤지상 대표변호사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가사·상속 재산분할 사건 다수 수행)

본 사례는 비밀보호유지를 위해 사건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비식별 처리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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