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1.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25년간 전업주부로서 가사와 시댁 살림을 헌신적으로 해 온 분이었습니다. 배우자가 오랜 기간 부정행위를 반복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몇 차례 참아 보셨으나,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협의이혼을 시도했으나, 그 과정에서 배우자가 재산분할에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며 재산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고, 일부 재산을 은닉하거나 상간녀 명의로 이전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이대로는 정당한 몫을 받을 수 없겠다고 판단하신 의뢰인이 법무법인 존재를 찾아오셨습니다.
2. 핵심 쟁점
이 사건의 난점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하고 일부를 제3자 명의로 돌린 상황이어서, 재산분할의 전제인 정확한 재산 파악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둘째, 이미 제3자 명의로 처분된 재산을 다시 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셋째, 의뢰인이 전업주부였기 때문에 직접적인 경제 활동 실적이 없는 상태에서, 25년간의 가사노동과 내조에 대한 기여도를 법원이 얼마나 높게 인정할 것인지가 관건이었습니다.
3. 존재의 전략
윤지상 대표변호사(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는 가장 먼저 배우자의 재산 전모를 파악하기 위해 이혼소송과 함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이를 통해 배우자 명의의 금융자산 흐름을 추적하고, 은닉된 재산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 상간녀 명의로 이전된 재산에 대해서는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취소)을 행사하여, 재산분할 청구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했습니다. 동시에 소재가 파악된 재산에 대해서는 가처분 및 가압류 신청을 진행하여 추가적인 재산 처분을 차단했습니다.
재산 파악이 완료된 후에는 의뢰인이 25년간 가사, 육아, 시댁 살림에 헌신하며 공동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4. 결과와 회복
재판부는 의뢰인의 기여도를 인정하여 공동재산 15억 원에 대한 재산분할 비율 50%를 인정했습니다. 전업주부로서 직접적인 소득 활동 없이도 25년간의 헌신이 재산 형성에 대등한 기여로 평가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정당한 몫을 확보하고, 경제적 기반을 갖춘 채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윤지상 대표변호사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가사·상속 재산분할 사건 다수 수행)
본 사례는 비밀보호유지를 위해 사건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비식별 처리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다른 사례
Back to to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