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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스포츠 정기 기고] 잔혹한 집착..스토킹범죄, 왜 우리는 여전히 방관하는가

[일간스포츠 정기 기고] 잔혹한 집착..스토킹범죄, 왜 우리는 여전히 방관하는가

[일간스포츠 정기 기고] 잔혹한 집착..스토킹범죄, 왜 우리는 여전히 방관하는가

[일간스포츠 정기 기고] 엔터법정

잔혹한 집착..스토킹범죄, 왜 우리는 여전히 방관하는가

노종언 대표변호사 | 일간스포츠 「노종언 엔터법정」 칼럼 | 2026. 8. 21.

칼럼 전문: 일간스포츠에서 원문 확인하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

본 게시물은 일간스포츠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원문의 주요 내용을 축약한 글입니다. 칼럼 전문은 첨부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스토킹은 작은 접근에서 시작됩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칼럼에서 스토킹이 흉기를 드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범죄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답을 강요하는 메시지와 우연을 가장한 기다림, 거절 이후에도 이어지는 연락이 반복되면서 피해자의 일상과 안전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이를 팬심이나 개인적인 다툼으로 받아들이면 범죄의 위험성을 제때 인식하기 어렵습니다.

유명인을 향한 침입도 팬심으로 볼 수 없습니다

칼럼은 배우 황정민 씨 관련 재판과 BTS 정국 씨 자택 침입 시도 등을 사례로 들며, 유명인을 향한 반복적인 접근과 사생활 침해도 스토킹이나 주거침입 등 범죄의 관점에서 살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주소를 알아내거나 이동 경로를 추적하고, 집과 숙소에 침입하려는 행위를 ‘사생팬’이라는 말로 포장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합니다.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스토킹, 주거침입 또는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BTS 정국 씨 자택에 수차례 무단 침입하려 한 혐의로 외국 국적 여성이 입건되고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사례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

거절을 받아들이지 않는 통제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칼럼에 따르면 스토킹의 위험성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거절을 거절로 받아들이지 않는 데서 커집니다.

가해자가 자신의 접근을 애정으로 정당화하거나 주변 사람이 관계를 방해한다고 왜곡하면, 경찰의 경고와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도 집착을 멈추게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관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부정되면 폭로와 가족 협박, 온라인상 사생활 유포로 이어질 위험도 있습니다.

칼럼은 문제의 핵심을 특정한 진단명에서 찾지 않습니다. 피해자를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하지 않고 그 사람의 의사와 생활을 통제하려는 태도를 문제로 짚습니다.

스토킹 피해가 남기는 결과

스토킹 피해자는 거주지와 직장, 전화번호를 바꾼 뒤에도 가해자가 다시 나타날 수 있다는 불안 속에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피해자에게 왜 더 단호하게 거절하지 않았는지 묻기보다, 명백한 거절 이후에도 가해자의 접근이 계속될 수 있었던 이유를 물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스토킹은 애정의 변질이 아니다. 타인의 자유와 존엄을 빼앗는 지독한 폭력이다.”

이 문장은 칼럼에서 스토킹을 바라보는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핵심 관점을 보여줍니다.

고위험 사건의 초기 대응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2023년 개정을 통해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폐지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도 수사기관이 법률에 따라 수사와 처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법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스토킹행위자에게 접근금지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의 잠정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는 2024년 1월 12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반복적인 접근과 접근금지 위반, 주거침입, 위치추적, 가족 협박, 개인정보 유포가 함께 나타나는 사건을 초기부터 고위험군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구속이나 실형은 개별 사건의 혐의와 증거, 재범 위험성 등 법률상 요건에 따라 수사기관과 법원이 판단합니다. 칼럼의 해당 내용은 고위험 사건에 더욱 적극적인 격리 조치가 필요하다는 저자의 제안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배우 황정민 씨 관련 사건은 칼럼 게재 당시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입니다. 검찰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으며, 1심 선고는 2026년 9월 8일로 예정돼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혐의와 법적 책임은 확정판결 전까지 확정된 사실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노종언 엔터법정」은 일간스포츠에 정기 연재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발생하는 법률·사회적 쟁점을 실무 경험에 기반해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