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알티케이뉴스] 9440억 재산분할…‘특유재산’과 혼인 기여의 경계
노종언 대표변호사, 특유재산과 비금전적 기여의 입증 기준에 전문가 의견 제시
알티케이뉴스 2026. 8. 11. 보도 |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변호사
기사 원문: 알티케이뉴스에서 기사 확인하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알티케이뉴스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을 계기로, 특유재산과 혼인 중 기여의 판단 기준에 관해 전문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9,440억 원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알티케이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가사1부는 2026년 7월 24일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고, 재산분할 비율을 최 회장 3분의 2, 노 관장 3분의 1로 정했습니다.
법원은 최 회장의 경영활동과 함께 노 관장의 가사·양육 및 SK그룹 관련 대외활동도 주식 가치의 유지와 증가에 기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산분할금은 9,440억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주식 가액은 환송 전 항소심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 종가를 기준으로 산정됐습니다. 그 이후의 주가 변동은 주식 가액이 아니라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는 과정에서 고려됐다고 기사는 설명합니다.
특유재산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는가
민법 제830조 제1항은 부부 중 한 사람이 혼인 전부터 보유한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규정합니다. 쉽게 말하면 각 배우자가 개별적으로 소유하는 재산입니다.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을 유지해 감소를 막거나 가치 증가에 협력한 사실이 인정되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부부가 협력해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ㅌ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SK㈜ 주식의 최초 취득 경위만이 아니라 장기간의 혼인 중 재산이 유지·증가한 과정과 양측의 역할이 함께 심사됐습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 —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가사와 양육 같은 비금전적 기여도 재산분할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추상적인 주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비금전적 기여는 단순히 ‘가사와 육아를 전담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자녀의 학교·병원 기록, 경력단절 자료, 생활비와 재산관리 내역, 배우자의 경제활동을 지원한 자료 등을 통해 실제 역할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가사와 양육은 급여명세서나 계약서처럼 기록이 남는 활동이 아닙니다. 이에 혼인 기간, 자녀 양육 과정, 경제활동 중단이나 축소의 경위, 재산관리와 배우자 지원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판단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무급 가사노동과 재산분할은 같은 계산이 아닙니다
국가데이터처의 「2024년 가계생산위성계정」에 따르면 무급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는 582조4,000억 원으로 명목 국내총생산의 22.8%에 해당합니다.
여성의 무급 가사노동 가치는 425조8,000억 원으로 전체의 73.1%였습니다. 1인당 연간 가치는 여성 1,646만 원, 남성 605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다만 이 통계는 국가 전체의 무급 가사노동을 경제적 가치로 환산한 자료입니다. 개별 이혼사건의 재산분할 비율을 직접 정하는 산식은 아닙니다.
재산분할은 부부의 전체 재산과 취득 경위, 혼인 기간, 각 배우자의 재산 형성·유지·증식 기여 등을 구체적인 사건별로 검토해 결정합니다.
3분의 1은 일반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이번 판결의 3분의 1이라는 비율을 다른 이혼사건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3분의 1은 일반 가정에 적용되는 기준이 아니다.”
이번 사건에는 대기업 지배주식이라는 재산의 성격과 경영활동, 장기간의 혼인, 배우자의 가사·양육 및 대외활동 등 개별 사정이 반영됐습니다.
장기 혼인이고 재산 대부분이 혼인 중 근로소득으로 형성된 가정에서는 전업주부에게 40~50%의 기여도가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율 역시 모든 사건에 보장되는 최저선이나 고정 기준은 아닙니다.
혼인 파탄 이후 늘어난 재산
재산분할 대상과 가액은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이 끝날 당시의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사실상 혼인관계가 끝난 뒤 재산이 증가하거나 감소했다면 그 원인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혼인 파탄 뒤 일방의 독자적인 자금과 노력, 경영활동으로 형성된 증가분이 혼인 중 공동재산과 무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분할 비율에서 조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대로 기준시점까지 발생한 통상적인 시장가치 상승은 공동재산의 가치변동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경제공동체가 실제로 해체된 시점과 취득자금의 출처, 파탄 이후 생활비·양육비 부담, 가치 상승의 원인을 함께 검토합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차이
위자료는 혼인 파탄으로 발생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입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을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두 제도는 목적과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이에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혼인 중 공동재산의 형성이나 유지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상고로 다시 대법원 판단
해당 기사가 게재된 2026년 8월 11일에는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한 재상고 기간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후 최태원 회장 측은 2026년 8월 14일 서울고등법원 가사1부에 재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9,440억 원의 재산분할 부분은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해당 사건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입니다. 파기환송심이 선고한 재산분할액과 법적 책임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 전까지 확정된 결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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