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연합뉴스TV] “검사 수사 못하면 내 사건은?”…로펌 문의 빗발

[연합뉴스TV] “검사 수사 못하면 내 사건은?”…로펌 문의 빗발

[연합뉴스TV] “검사 수사 못하면 내 사건은?”…로펌 문의 빗발

[연합뉴스TV] “검사 수사 못하면 내 사건은?”…로펌 문의 빗발

노종언 대표변호사 인터뷰 — 검사 직접수사 폐지에 따른 사건 이송 우려 설명

연합뉴스TV 2026. 8. 6. 보도 |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변호사

기사 원문: 연합뉴스TV에서 영상과 기사 확인하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연합뉴스TV 「뉴스리뷰」에서 검사 직접수사 폐지를 앞두고 기존 수사 사건의 이송과 피해구제 절차를 걱정하는 의뢰인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026년 10월 2일 달라지는 수사체계

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직접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할 예정입니다. 공소청 검사는 직접 수사하는 대신 공소제기와 공소유지에 집중하게 됩니다.

수사 과정에서 혐의 누락이나 증거 부족이 발견되면 검사가 직접 피의자나 참고인을 조사하는 대신 경찰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 — “내 피해 구제는 어떻게 되느냐”

제도 시행을 앞두고 검찰이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의 처리 방향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연합뉴스TV 인터뷰에서 의뢰인들의 문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문의가 대단히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고요. ‘중간에 사건이 갑자기 붕 뜨면 어떻게 되냐’, ‘내 피해 구제는 어떻게 되냐’라는 거에 대해서….”

피해자와 사건 관계자들은 담당 수사기관이 변경되면 수사 일정이 늦어지는지, 기존에 제출한 주장과 증거가 제대로 전달되는지, 사건을 다시 설명해야 하는지 등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의 처리

개정 법률의 경과조치에 따르면 시행 당시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은 원칙적으로 소관 수사기관에 이송됩니다.

다만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사건의 성질상 이송이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검사가 일정 기간 수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시행일부터 90일 이내에 사건을 마무리하지 못하면 소관 수사기관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기사에 따르면 일부 의뢰인은 사건이 다른 기관으로 넘어가기 전에 검찰이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의견서나 탄원서를 제출해 달라고 변호인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견서나 탄원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검찰의 계속 수사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이송 여부는 법률상 경과조치와 공소시효, 사건의 성질 및 하위법령에 따라 판단됩니다.

사건이 이송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가

연합뉴스TV는 사건이 다른 기관으로 이송될 경우 기존의 주장과 입증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지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건 이송은 수사기관이 변경되는 절차입니다. 기존 수사기록이 곧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 담당 수사기관이 사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충 진술이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사건 관계자는 기존에 제출한 고소장과 의견서, 증거목록, 조사 내용과 주요 일정을 정리해 둘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사건에 어떤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지는 담당 수사기관과 사건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후속 입법과 하위법령 확인

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을 남겨두면서 경찰의 보완수사 기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은 원칙적으로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마쳐야 합니다.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존 사건의 이송 방식과 예외적인 계속 수사 기준 등 세부 절차는 후속 입법과 대통령령을 통해 구체화될 수 있습니다. 이에 2026년 10월 2일 시행 전까지 최종 공포 법률과 하위법령을 기준으로 개별 사건의 적용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