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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로앤비즈] "비싼 명품·금괴부터 챙겨라"…이혼 때 쟁탈전 벌어지는 이유_노종언의 가사언박싱

[한국경제 로앤비즈] "비싼 명품·금괴부터 챙겨라"…이혼 때 쟁탈전 벌어지는 이유_노종언의 가사언박싱

노종언 대표변호사 | 한경 로앤비즈 Law Street 칼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
* 본 게시물은 한국경제신문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상당 부분 축약하였습니다. 전문은 첨부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향혼 열풍이 바꾼 이혼 풍경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칼럼에서 한국 사회의 상향혼 열망과 이혼 과정의 현실을 짚습니다. 소득동질혼 빈도가 주요 선진국 34개국 중 33위(한국은행), 1인당 사치품 소비액 전 세계 1위(2022년 기준·모건스탠리)라는 통계는 한국 사회의 독특한 문화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문화 속에서 이혼 과정에서 가장 빈번하게 벌어지는 일은 집을 나가면서 명품시계, 명품백, 금괴, 고가 미술품, 도자기, 무기명 채권 등 고가물품을 모두 가져가는 것입니다.

 

"가져간 뒤 부인하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됐다"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칼럼에 따르면, 고가물품을 미리 가져간 후 본인이 가져간 사실을 부인하면 해당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습니다. 또한 그동안은 친족상도례 조항으로 인해 이혼소송 중이라도 배우자의 절도가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친족상도례 조항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아 적용이 중지되었고 이혼소송 중 절도 행위도 형사 처벌이 가능해졌으나, 법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이혼소송 전후의 재산 절취는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CCTV에 찍혀도 증명이 안 된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실제 경험한 사례를 들어 증명의 어려움을 설명합니다. 상속소송에서 아버지가 별세하자 맏아들이 금고에 있던 달러를 모두 가져갔으나, CCTV를 통해 금고를 열고 물건을 가져가는 모습은 확인되었지만 그 물건이 달러인지, 액수가 얼마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고가 명품 핸드백이나 시계의 경우에도 국내 소장자가 극히 드문 한정판이 아니라면 현재 소유자를 특정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재산 보호를 위한 현실적 대안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칼럼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집안 금고보다 외부 대여금고를 활용하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고가품의 경우 이혼이나 상속 과정에서 가족 중 누군가가 가져가면 법적 보호를 받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가족 간의 신뢰와 의지는 중요한 가치이지만, 재산을 둘러싼 범죄는 가족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더욱 은밀하고 죄책감 없이 발생할 수 있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적절한 재산 보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사언박싱」 시리즈는 한국경제신문 한경 로앤비즈 Law Street에 정기 연재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윤지상·노종언 대표변호사가 교대로 이혼·상속 분야의 핵심 쟁점을 실무 경험에 기반하여 풀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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