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스포츠경향] 강동원·씨엘 등 무더기 '기소유예' 엔딩…문체부 '면죄부' 파장
스포츠경향 보도 |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
스포츠경향에서 연예인 1인 기획사들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불법 운영) 혐의가 무더기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안을 보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가수 옥주현의 법률대리인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1인 기획사 미등록, 무더기 기소유예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과 서울서부지검은 가수 옥주현(타이틀롤), 배우 강동원 소속사 대표(AA그룹), 가수 씨엘(베리체리) 등 1인 기획사를 운영하며 기획업에 등록하지 않은 이들에 대해 일제히 기소유예를 결정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역시 가수 송가인의 소속사 대표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상 기획업 등록 의무화는 2014년 7월부터 전면 시행되었으나, 문화체육관광부는 10년 가까이 사실상 관리를 하지 않다가 2025년 9월 본지 보도로 문제가 알려지자 뒤늦게 2025년 12월 31일까지 계도 기간을 부여하였습니다. 주무 부처가 행정 착오와 법령 홍보 부족을 사실상 시인한 상황에서, 검찰이 이를 고의적 불법 행위로 보고 엄벌하기 어려워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노종언 변호사 — "옥주현 건은 단순 행정 누락, 고의적 미등록과 구별해야"
노종언 변호사는 "옥주현의 경우 필수 교육을 이수했음에도 직원의 실무상 미숙으로 등록이 누락된 단순 착오로, 의도적으로 법령을 회피하려 한 기존의 고의적 미등록 사례들과는 사실관계 자체가 아예 다르다"며, "단순 행정 누락인 본 건은 고의성이 다분했던 타 사안들과 반드시 별개로 구분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형평성 논란과 문체부의 입장
엔터테인먼트 업계 안팎에서는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거 1인 기획사가 미등록 상태로 운영하다 수천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사례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문체부는 "계도 기간은 자발적 등록을 유도하기 위한 행정적 조치이며 위법 행위에 대해 면책하거나 처벌을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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