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자문

[한국경제 로앤비즈] '남편이 비트코인 사뒀다고 했는데'…이혼하면 어떻게 되나_노종언의 가사언박싱

[한국경제 로앤비즈] '남편이 비트코인 사뒀다고 했는데'…이혼하면 어떻게 되나_노종언의 가사언박싱

노종언 대표변호사 | 한경 로앤비즈 Law Street 칼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
* 본 게시물은 한국경제신문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상당 부분 축약하였습니다. 전문은 첨부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법적으로는 명백한 재산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칼럼에서 가상자산 투자가 대중화되면서 이혼·상속 과정에서 가상자산을 둘러싼 재산 분쟁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분석합니다. 법원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명백한 재산으로 인정하고 분할·상속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수원지법 성남지원 2018. 1. 24. 선고 2017드단208215 판결 등). 현금으로 교환 가능하고 재산적 가치가 뚜렷한 만큼, 혼인 중 공동 노력으로 형성되었다면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고, 피상속인 소유였다면 상속재산으로 인정되는 추세입니다.

 

해외 거래소 자산은 '법의 사각지대'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칼럼에 따르면, 업비트나 빗썸 등 국내 거래소에 재산조회를 하는 것은 이혼·상속 실무의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으나, 바이낸스·코인베이스 등 해외 거래소에 은닉된 자산을 찾아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개인 전자지갑(콜드월렛)에 보관된 경우는 파악이 극도로 어려우며, 국제사법공조 절차를 통해 해당 국가 법원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나 외교 채널을 거쳐야 하여 수개월에서 수년이 소요됩니다. 민사 사건에서 상대국 법원이 자국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이유로 거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현행 추적 방식의 한계

실무에서는 재산명시명령을 통해 상대방에게 가상자산 내역 제출을 명령하고 불응 시 불이익을 주는 방식이나, 국내 은행·거래소에서 해외 거래소로 흘러 들어간 자금 내역을 추적하여 보유 사실을 간접적으로 입증하는 방식이 주로 활용됩니다. 그러나 복잡한 가상자산 거래 특성상 자금 흐름이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완벽한 추적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노종언 변호사는 지적합니다.

 

제도적 개선이 시급합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칼럼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가상자산 관련 분쟁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며, 이혼·상속에서 가상자산의 소재를 파악하고 분할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입니다.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와의 정보 교환 체계 구축, 민사사건에서의 국제사법공조 절차 간소화, 가상자산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한 특별 규정 마련 등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가상자산 경제가 확대될수록, 이에 대응하는 법제도 역시 발 빠르게 진화해야 합니다.


「가사언박싱」 시리즈는 한국경제신문 한경 로앤비즈 Law Street에 정기 연재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윤지상·노종언 대표변호사가 교대로 이혼·상속 분야의 핵심 쟁점을 실무 경험에 기반하여 풀어냅니다.


 법무법인 존재 유튜브 '가사언박싱' 채널에서 영상보기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