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자문

노종언 대표변호사 | 한경 로앤비즈 Law Street 칼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
* 본 게시물은 한국경제신문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상당 부분 축약하였습니다. 전문은 첨부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배아 이식 단계의 동의 요건, 법률이 침묵하고 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칼럼에서 배우 이시영이 이혼한 전남편의 동의 없이 냉동 배아를 이식해 임신한 사안을 분석합니다. 현행 생명윤리법은 체외수정으로 배아를 생성할 때 부부 양측의 서면 동의를 명확히 요구하고 있으나, 배아 이식 단계 — 특히 이혼과 같은 중대한 신분 변동 발생 후의 동의 요건에 대해서는 법률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시영의 행위 자체를 현행법으로 처벌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묵시적 동의 — 이혼해도 '부모가 될 위험'에 노출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칼럼에 따르면, 과거 유사 사례에서 전남편이 병원을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전남편의 최초 동의가 공식적으로 철회되지 않았다면 병원 측이 '묵시적 동의'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 판례에 따르면, 이혼 시 배아 처리에 명시적 동의 철회를 하지 않은 개인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부모가 될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친생추정 원칙 적용 여부가 관건
민법 제844조 '친생추정' 원칙은 혼인 종료 후 300일 내에 태어난 자녀를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합니다. 그러나 법원이 '임신'의 기준 시점을 수정이 아닌 '착상'으로 보기 때문에, 냉동 배아 이식의 경우 친생추정 원칙이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남편이 공개적으로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밝힌 만큼, 자발적 인지를 통해 법적 부자 관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양육비·상속권·친권·면접교섭권 등 완전한 법적 권리와 의무가 발생합니다.
'부모가 될 권리'와 '부모가 되지 않을 권리'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칼럼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유명인의 사생활 문제를 넘어, 가족·동의·생명의 의미에 대한 기존 법률과 사회적 규범의 한계를 시험하는 발화점입니다. 생명공학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행 법체계의 한계가 드러난 만큼, '부모가 될 권리'와 '부모가 되지 않을 권리'라는 핵심적 윤리적 딜레마에 대해, 냉동 배아의 윤리적·생명적·법적 지위를 어떻게 규율할 것인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가사언박싱」 시리즈는 한국경제신문 한경 로앤비즈 Law Street에 정기 연재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윤지상·노종언 대표변호사가 교대로 이혼·상속 분야의 핵심 쟁점을 실무 경험에 기반하여 풀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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