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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조진웅, 대한민국이 둘로 갈라졌다…'소년처분 가십화' VS '공인 검증'

[헤럴드경제] 조진웅, 대한민국이 둘로 갈라졌다…'소년처분 가십화' VS '공인 검증'

헤럴드경제 보도 | 법무법인 존재 윤지상 대표변호사

소년재판 법관 출신 윤지상 대표변호사, 전문가 의견 제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

헤럴드경제에서 배우 조진웅 씨의 10대 시절 소년원 송치 이력 공개를 둘러싼 법적·사회적 논란을 심층 보도하면서, 복수의 법률 전문가에게 의견을 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소년재판을 맡았던 법관 출신으로서 전문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소년처분 이력은 수사기관조차 조회할 수 없도록 설계돼 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소년처분 이력은 원칙적으로 수사기관조차 조회할 수 없도록 설계돼 있다"며 "소년기 비행이 성인이 된 이후까지 평생 낙인처럼 남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소년법 제32조 제6항은 보호처분이 전과가 아니며 장래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고, 제70조 제1항은 보호사건 기록의 비공개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인의 경우, 공적 관심사라면 더 넓은 검증이 허용될 수 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동시에 "사생활 전부가 공익이라는 이유로 무제한 공개돼도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정치인·연예인 등 공인의 경우 공적 관심사와 관련된 사안이라면 더 넓은 검증이 허용될 수 있다"고 균형 잡힌 견해를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 판례를 인용하면서 "표현의 자유와 명예 보호는 모두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 표현이 공익적 사안인지, 허위·악의적 비방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부연하였습니다.

 

법조계에서도 갈리는 견해

이번 보도에서 법조인들의 견해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소년법의 재사회화 취지를 존중해야 하며, 수십 년이 지난 소년기 기록을 꺼내 낙인을 찍는 것은 입법 취지와 정면충돌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언론 보도는 헌법이 보장한 영역이고 공인의 프라이버시는 제한될 수밖에 없으며, 소년법이 금지하는 것은 현재 재판 중인 사건 보도일 뿐이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다만, 성인이 된 이후 발생한 별도의 법적 문제는 별개로 책임져야 한다는 점에는 의견이 일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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