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자문

윤지상 대표변호사 | 한경 로앤비즈 Law Street 칼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
* 본 게시물은 한국경제신문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상당 부분 축약하였습니다. 전문은 첨부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제 이혼,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칼럼에서 2026년 현재 체류 외국인 300만 명 시대를 맞이한 대한민국의 국제 이혼 현실을 짚습니다. 전체 혼인 중 국제결혼 비중이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고, 한국인 부부라 하더라도 해외 장기 체류·영주권·시민권 취득·해외 재산 보유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의 재판관할권과 준거법이 동시에 문제되는 국제 이혼은 이제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어느 나라 법원에서 재판받을 것인가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칼럼에 따르면, 국제 이혼에서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할 과제는 재판관할권입니다. 우리나라 국제사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일상거소, 자녀 거소, 국적 등의 조건에 따라 한국 법원의 관할이 인정될 수 있지만, 이러한 관할이 한 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나라에 동시에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어느 나라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유리한지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준거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각국의 이혼 법제는 상당한 차이를 보입니다. 파탄주의를 채택한 나라가 있는가 하면 유책주의를 채택한 나라도 있습니다. 재산분할 제도는 더욱 다양합니다. 혼인 전 재산과 상속·증여 재산을 제외하고 혼인 중 취득 재산을 50대 50으로 분할하는 법제가 있는 반면, 우리나라처럼 법원이 구체적 사정을 감안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나라의 준거법을 따르느냐에 따라 재산분할의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 재산 파악이 승패를 가릅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국내 이혼소송에서는 재산명시·재산조회 제도를 통해 상대방 자산을 비교적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해외에 보유한 부동산·예금·주식·가상화폐 등은 한국 법원의 조사 권한이 미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합니다. 한국에서 해외로 이전된 자산의 흐름을 추적하거나, 국제 사법공조·해외 현지 로펌을 활용하여 재산을 찾는 실무적 전략이 필요합니다. 판결을 받더라도 상대방의 자산이 해외에 있다면 해당 국가에서 판결의 승인 및 집행 가능 여부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선제적 보전처분과 혼전계약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칼럼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국제 이혼의 징후가 포착될 경우, 국내 상대방 자산에 대해 즉각적인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실시하여 최소한의 집행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한국에서는 혼전계약의 효력을 법원이 참고사항으로만 고려하지만, 전면적으로 인정하는 나라들도 많으므로 국제사법상 준거법 선택 규정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혼전계약의 유효성을 높이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국제 이혼은 관할권 선택부터 준거법 결정, 해외 재산 추적, 판결 집행까지 모든 단계에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가사언박싱」 시리즈는 한국경제신문 한경 로앤비즈 Law Street에 정기 연재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윤지상·노종언 대표변호사가 교대로 이혼·상속 분야의 핵심 쟁점을 실무 경험에 기반하여 풀어냅니다.
다른 소식
Back to to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