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한국일보] '차은우 탈세 의혹 벗으려면?'…국세청 답은 "법인, 업무 흔적 있어야"

[한국일보] '차은우 탈세 의혹 벗으려면?'…국세청 답은 "법인, 업무 흔적 있어야"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변호사, 1인 기획사 조세회피 구조에 대해 전문가 의견 제시

한국일보 2026. 2. 3. 보도 |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

한국일보에서 연예인 1인 기획사를 통한 탈세 의혹과 국세청의 단속 강화를 심층 보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전문가로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1인 기획사, '절세 트렌드'에서 '탈세 단속 대상'으로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모친 명의의 1인 기획사(법인)를 통해 200억 원이 넘는 소득세 추징을 통보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연예인 1인 기획사의 조세회피 구조가 사회적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최고세율 49.5%(지방세 포함)에 달하는 개인 종합소득세 대신, 최고세율 26.4%인 법인세를 적용받기 위해 1인 기획사를 설립하는 것이 최근 연예인들 사이에서 새로운 '절세 트렌드'로 확산되어 왔습니다.

국세청은 실질적 기능 없이 연예활동 대금 수취 역할만 하는 1인 기획사를 '조세회피 목적의 페이퍼컴퍼니'로 규정하고 단속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차은우에 앞서 배우 이하늬, 박희순, 유연석, 이준기, 조진웅 등도 1인 기획사 탈세 의혹이 불거지며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에 달하는 추징금을 납부하였습니다.

 

노종언 변호사 — "절세로 인정하면 모든 직장인에게 법인 세워 월급 받으라는 꼴"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이 기사에서 "차은우 씨 같은 사례를 '절세'로 인정하면, 평범한 직장인들도 모두 법인 세워 월급 받고 세금 줄이라고 장려하는 꼼"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연예인이 기존 소속사와의 매니지먼트 계약을 유지하면서 다른 기능이 없는 법인을 끼워 대금을 받는 창구로 이용하는 것은, 과세 대상만 개인에서 법인으로 바꾸는 것에 불과하다는 국세청의 판단과 같은 맥락입니다.

 

국세청이 제시하는 '실질적 기능' 판단 기준

한국일보가 과세전적부심사 결정례를 분석한 결과, 국세청이 실질적 기능 여부를 따질 때 제시하는 기준이 구체적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첫째, 사무실 마련과 직원 고용 등 물적·인적 실체가 명확해야 합니다. 둘째, 신설 법인을 당사자로 한 출연계약서나 업무위탁계약서 등이 존재해야 합니다. 셋째, 법인으로서 실제 '용역'을 제공한 기록이 있어야 하며, 사무실과 직원만으로는 불충분하고 소득에 합당한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증명이 필요합니다.

국세청은 1인 기획사 설립 자체를 문제 삼지는 않지만, 실질적 기능 없이 '도관(통로)' 역할만 하는 법인 활용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