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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스포츠 정기 기고] 글로벌 스탠더드로 본 K팝 레이블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일간스포츠 정기 기고] 글로벌 스탠더드로 본 K팝 레이블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노종언 대표변호사 | 일간스포츠 「노종언 엔터법정」 칼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
* 본 게시물은 일간스포츠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상당 부분 축약하였습니다. 전문은 일간스포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재벌식 경영 문화와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충돌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칼럼에서 K팝 산업의 거버넌스 문제를 분석합니다. 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 간의 갈등은 단순한 일회성 법정 공방이 아니라, 한국 특유의 '재벌식 경영 문화'가 엔터테인먼트 산업과 만났을 때 발생할 수 있었던 필연적 문제라는 것입니다. 대형 기획사들이 플랫폼·유통망·회계·법무 등 후선 업무를 중앙 집중화하고 산하 레이블이 콘텐츠 생산에 집중하는 구조는 효율성 면에서 탁월하지만, '이미 성공한 공식'을 다른 레이블에 이식하려는 유혹이 레이블 간 독립성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관리의 논리'와 '창조의 논리'의 충돌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칼럼에 따르면, 시스템과 수치를 앞세우는 전문 경영인의 '관리의 논리'가 아티스트의 고유성과 팬덤의 정서를 우선하는 크리에이터의 '창조의 논리'와 충돌하는 리스크가 구조적으로 발생합니다. 막대한 자본이 투입되는 모기업 입장에서 리스크를 줄이려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것이 창작의 독립성을 침해하면 K팝 산업의 본질적 가치가 훼손됩니다.

 

미국·유럽의 글로벌 스탠더드는 어떻게 다른가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수십 년 전부터 거대 레이블 체제를 구축해 온 미국과 유럽의 법제를 비교합니다. 미국 상법과 판례법은 레이블과 아티스트의 관계를 엄격한 '신뢰 관계(Fiduciary Duty)'로 규정하여, 모기업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레이블의 가치를 훼손하면 신뢰 의무 위반이 됩니다. 캘리포니아 노동법의 '7년 법칙'은 고용 계약을 최대 7년으로 제한하여 창작자에게 대등한 재협상의 기회를 보장합니다. 델라웨어 상법은 모기업이 지분을 절대적으로 소유하더라도 소수 주주에 대한 신뢰 의무를 엄격히 부과하며, 지배력 남용은 '주주 억압(Shareholder Oppression)'으로 가혹한 책임을 묻습니다.

 

K팝이 글로벌 산업으로 영속하려면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칼럼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K팝이 진정한 글로벌 산업으로 영속하려면 법적·제도적 프레임워크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모기업의 부당한 인사 조치로부터 핵심 창작자를 보호할 수 있는 '키맨 조항(Key-man Clause)'의 도입, 그리고 모기업 인사가 이사회를 독점하는 구조를 타파한 독립적 감시 체계가 갖춰져야 합니다. K팝이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이유는 획일화된 시스템에 가둬진 공산품이라서가 아니라, 그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고유의 독창성과 사람의 열정 덕분입니다.

 

「노종언 엔터법정」은 일간스포츠에 정기 연재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법률 이슈를 현장 경험에 기반하여 풀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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