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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로앤비즈] "이제 내 딸 아닙니다"…김병만, 법적 부녀관계 끊은 이유_윤지상의 가사언박싱

[한국경제 로앤비즈] "이제 내 딸 아닙니다"…김병만, 법적 부녀관계 끊은 이유_윤지상의 가사언박싱

윤지상 대표변호사  |  한경 로앤비즈 Law Street 칼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
* 본 게시물은 한국경제신문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상당 부분 축약하였습니다. 전문은 첨부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병만 친양자 파양 판결 — 연예계를 넘어 사회적 화두로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칼럼에 따르면, 개그맨 김병만은 2010년 재혼하면서 배우자의 딸을 친양자로 입양하였으나, 2019년 별거 이후 부녀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이혼 확정 후 친양자 파양 소송을 제기하여, 1·2차 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받았으나 3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이 판결로 딸의 상속권 등 모든 법적 지위가 소멸되었습니다.

 

혈연 없이도 성립하는 부모-자녀 관계, 그 무게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칼럼에서 우리 민법상 부모-자녀 관계의 두 축을 짚습니다. 생물학적 혈연에 기반한 친자관계와, 법률에 의해 인정되는 법정친자관계(입양)입니다. 입양관계는 친권·부양·상속 등 모든 법적 효과에서 친생자와 동일한 지위를 가집니다. 정우성-문가비 사례처럼 혼인 외 출생자의 경우 생부와는 별도의 인지 절차가 필요한 반면, 친양자입양은 친생부모와의 모든 친족관계를 법적으로 종료시키고 양부모의 혼인 중 출생자와 완전히 동일한 지위를 부여합니다.

 

일반입양과 친양자입양 — 파양의 벽이 다르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칼럼에서 두 제도의 차이를 명확히 합니다. 일반입양은 당사자 합의와 신고로 성립하고, 친생부모와의 관계도 유지되며, 파양도 비교적 유연합니다. 반면 친양자입양은 가정법원 재판을 통해서만 성립하고,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는 대신, 파양도 극히 제한적 사유로만 가능합니다. 민법 제908조의5는 양친의 학대·유기 또는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경우, 친양자의 패륜행위로 관계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파양을 허용합니다.

 

"영구적 가족관계의 무게를 숙고해야 합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칼럼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친양자입양은 단순한 양육관계가 아니라 평생 지속되는 법적 혈족관계의 창설입니다. 이 관계는 쉽게 해소되지 않으며, 해소 과정에서도 철저히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친양자입양에 따른 책임과 의무는 사실상 영구적이므로, 당사자들은 그 무게와 의미를 충분히 숙고한 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전합니다.

 

「가사언박싱」 시리즈는 한국경제신문 한경 로앤비즈 Law Street에 정기 연재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윤지상·노종언 대표변호사가 교대로 이혼·상속 분야의 핵심 쟁점을 실무 경험에 기반하여 풀어냅니다.

 

법무법인 존재 유튜브 '가사언박싱' 채널에서 영상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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