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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로앤비즈] 일흔에 만난 배우자에게 준 아파트, 자녀들이 돌려달랍니다

[한국경제 로앤비즈] 일흔에 만난 배우자에게 준 아파트, 자녀들이 돌려달랍니다

[한국경제 로앤비즈] 일흔에 만난 배우자에게 준 아파트, 자녀들이 돌려달랍니다

일흔에 만난 배우자에게 준 아파트, 자녀들이 돌려달랍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 | 한국경제 로앤비즈·가사언박싱 | 2026년 8월 21일

유료 원문 보기: 한국경제에서 칼럼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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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

본 게시물은 한국경제 유료 콘텐츠 채널에 게재된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칼럼을 바탕으로 주요 쟁점을 축약한 글입니다.

한국경제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원문의 구체적인 사례와 전체 논지는 옮기지 않았습니다. 칼럼 전문은 한국경제 원문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황혼재혼에서 달라지는 상속분쟁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칼럼에서 60세 이상 연령대의 이혼과 재혼이 늘면서 상속분쟁의 당사자도 달라지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과거에는 형제자매 사이에서 상속재산을 두고 다투는 사건이 많았다면, 최근에는 전혼 자녀와 재혼 배우자가 법정에서 대립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혼한 부모가 생전에 배우자에게 아파트나 현금을 증여한 경우, 상속이 개시된 후 자녀들이 해당 재산의 성격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hankyung

‘특별수익’은 무엇인가

특별수익은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피상속인에게 생전에 증여를 받거나 유증을 받은 경우 그 재산을 상속분 계산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상속인이 생전에 미리 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어떻게 정산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재혼 배우자가 생전에 아파트를 받았다면 전혼 자녀들은 이를 미리 받은 상속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재혼 배우자는 혼인생활 중의 부양이나 돌봄에 대한 보상이었다고 맞설 수 있습니다.

같은 증여라도 어떤 이유로 재산을 이전했는지에 따라 상속분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양에 대한 보상으로 준 재산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칼럼에 따르면 배우자의 부양이나 간병에 대한 보상으로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는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재산을 이전한 이유가 객관적인 자료에 남아 있지 않으면 상속이 개시된 뒤 당사자들의 설명이 엇갈릴 수 있습니다. 전혼 자녀는 상속을 미리 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재혼 배우자는 혼인생활과 간병에 대한 보상이었다고 주장하는 구조입니다.

법원은 재산을 증여한 시기와 경위, 혼인기간, 부양과 간병의 내용, 증여 당시 당사자의 의사 등을 검토해 해당 재산의 성격을 판단합니다.

증여의 취지를 문서로 남기는 방법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생전 증여의 취지를 구체적인 문서로 남겨 두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재산을 이전하면서 부양이나 간병에 대한 보상인지, 배우자의 생활 보장을 위한 것인지, 상속재산을 미리 나눠 준 것인지 기록하면 이후 분쟁에서 피상속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해 상속재산의 분배 방법과 생전 증여의 취지를 함께 밝히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증여한 사실만 남고 그 이유가 기록되지 않으면, 상속이 개시된 뒤 자녀와 배우자가 서로 다른 해석을 제시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제안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황혼재혼 가정에서 재산을 이전할 때 증여 당시의 의사를 분명하게 기록하는 방안을 설명합니다.

전혼 자녀와 재혼 배우자의 관계, 각 상속인의 생활 기반, 배우자의 부양과 간병, 기존에 이뤄진 증여를 함께 정리하면 상속이 개시된 뒤 피상속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자료가 됩니다.

칼럼은 생전 증여의 구체적인 취지를 문서화하고 유언장 등을 통해 재산분배 방식을 미리 정하는 방법을 담고 있습니다.hankyung

한국경제 로앤비즈 「가사언박싱」법률코너는, 법무법인 존재의 윤지상·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이혼·상속 분야의 법률 쟁점을 실무 경험에 기반해 교대로 설명합니다.

칼럼 전문 안내

이 글은 한국경제 유료 콘텐츠 채널에 게재된 칼럼의 주요 내용을 축약해 소개한 게시물입니다.

원문에서는 황혼재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특별수익 분쟁과 생전 증여의 법적 성격을 보다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체 내용을 확인하고 싶은 분은 아래 링크를 통해 한국경제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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