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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원정 도박 고백' BJ 철구, 케이 23억+짭구 20억 빌렸다…변호사 "형량 10년까지 바라볼 수 있어"

[톱스타뉴스] '원정 도박 고백' BJ 철구, 케이 23억+짭구 20억 빌렸다…변호사 "형량 10년까지 바라볼 수 있어"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변호사, BJ 철구 원정 도박 사건의 법적 쟁점 분석

톱스타뉴스 2026. 7. 29. 보도 |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

톱스타뉴스에서 BJ 철구의 원정 도박 및 불법 사채 고백 사건을 보도하면서, 법무법인 존재의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d언론 기사를 통해 해당 사건의 법적 쟁점을 상세히 분석하였습니다.

여러 범죄가 결합된 사안 — 도박·외환거래법 위반만으로도 실형 가능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이번 사건이 단순 도박으로 규율되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 범죄가 결합되어 있다고 진단하였습니다. 상습도박은 형법 제24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도박 자금을 사설 환전(환치기)이나 미신고 자본 거래로 유출했다면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1년에서 3년 이하의 징역이 추가로 나올 수 있으며, 사용 자금 전액에 대한 몰수·추징 조치가 내려집니다. 노종언 변호사는 "도박 액수와 외환 위반 규모가 10억이 넘어가는 단위로 크다면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부가세 60억의 의미 — 역산하면 매출 최소 400억~600억대

부가세 60억 원 추징의 의미에 대해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국내 부가가치세율 10%를 기준으로 역산하면 산술적으로 600억 원대 매출이 잡히는 수준이라고 분석하였습니다. 다만 비용 처리분을 제외하고 납부한다는 점, 무신고 가산세나 납부지연 가산세가 20~40% 정도 붙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가산세를 감안하더라도 최소 400억 원 정도의 매출은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도박 자금 대여의 법적 성격 — 불법원인급여와 용도 사기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지인들에게 빌린 20억 원 이상의 차용금에 대해 두 가지로 나누어 판단해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도박에 쓸 것"이라고 밝히고 빌린 돈은 민법 제103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에 따라 불법원인급여로 반환청구권을 상실하지만, 용도를 속이고 빌린 경우에는 용도 사기가 성립하며 20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가 적용됩니다. 또한 채권자가 도박빚 변제에 쓰인다는 사정을 알면서 대여한 경우에도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가 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수익 미정산은 횡령죄, 자진 출석은 자수 아닐 수 있어

크루 수익 정산과 관련하여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법인이 아니더라도 정산금 지급 약정을 위반해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상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자수 여부에 대해서는 "범죄가 수사기관에 발각되기 전 자발적으로 고백해야 임의적 감경이 가능한데, 수사가 개시되어 피의자가 자진 출석한 것만으로는 감경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예상 형량 — "경합범 가중까지 더하면 10년 이상 가능"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예상 형량에 대해 "23억 원 부분이 단순 채무불이행인지 사기인지가 큰 쟁점"이라며, 도박·외환거래법 위반에 사기·탈세·횡령 문제까지 결합되면 형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보았습니다. 사기 규모와 미정산액 규모가 크기 때문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을 받아 형량이 가중되며, "23억 원 차용에 사채 빚 50억까지 포함되면 10년이 넘는 형량이 나올 수 있는 큰 사안"이라고 예상하였습니다. 다만 불법 사채의 경우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는 무효이나 원금은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점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