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 Advisory

유명세는 방탄복이 아니다…황정민 사안이 보여준 '폭로의 비대칭'
노종언 대표변호사 | 일간스포츠 「노종언 엔터법정」 칼럼 | 2026. 8. 14.
기사 원문: 일간스포츠 원문 보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
* 본 게시물은 일간스포츠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상당 부분 축약하였습니다. 전문은 일간스포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폭로가 올라오는 순간, 법정은 SNS로 옮겨진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칼럼에서 폭로가 시작되는 순간 벌어지는 현상을 짚습니다. 몇 장의 대화 캡처와 짧게 편집된 녹취가 증거처럼 퍼지고, 진실이 가려지기도 전에 댓글창에서 대중의 판결이 내려집니다. 최근 배우 황정민을 둘러싼 사안 역시 같은 질문을 남기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어느 한쪽의 주장을 확정된 사실처럼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전제합니다.
잘못이 있다는 것과 무엇이든 감수해야 한다는 것은 별개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칼럼에 따르면, 팬과의 사적 연락이나 만남에서 경계를 엄격히 관리하지 못했다면 그에 대한 설명과 책임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 있었다는 것과 집요한 연락, 사생활 공개, 사회적 공격까지 감수해야 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람은 잘못을 할 수 있고 동시에 피해자가 될 수도 있으며, 잘못이 있었다는 이유로 보호받을 권리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폭로가 시작되는 순간 힘의 방향은 뒤집힌다
우리 사회는 일반인과 연예인의 갈등을 쉽게 약자와 강자의 구도로 바라봅니다. 그러나 폭로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와 공개 시점을 선택하는 반면, 연예인은 이름과 얼굴, 가족과 작품, 광고계약과 수많은 관계자의 생계를 걸고 대응해야 합니다. 침묵하면 인정했다고 하고 해명하면 말을 맞춘다고 하며, 고소하면 일반인을 압박한다고 하고 고소하지 않으면 사실이어서 대응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어느 길을 택해도 사회적 유죄가 예정된 구조이며, 유명세는 오히려 상대의 공격 효과를 키우는 확성기가 됩니다.
폭로를 막는 것이 아니라, 폭로와 판결을 구분하는 일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유명인이 더 많은 검증을 감수해야 하고 실제 피해자의 용기 있는 폭로가 거대한 권력을 무너뜨린 사례도 많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필요한 것은 폭로를 막는 일이 아니라 폭로와 판결을 구분하는 일이라고 짚습니다. 피해 호소에 귀를 기울이는 것과 최초 폭로자의 말을 곧바로 진실로 확정하는 것은 다르며, 언론은 폭로가 있었다는 사실과 폭로 내용이 사실이라는 판단 사이에 선을 그어야 합니다. 잘린 녹취보다 전체 맥락을 확인하고, 반론도 폭로와 같은 무게로 다뤄야 합니다.
"확인되기 전에 한 사람을 파괴하지 않는 것"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칼럼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스타의 이름은 대중에게 알려져 있지만 그의 삶 전체가 대중의 소유물은 아닙니다. 잘못이 확인되면 그에 맞는 책임을 물으면 됩니다. 다만 확인되기 전에 한 사람을 파괴하지 않는 것, 잘못한 사람에게도 피해자로서 보호받을 권리를 남겨두는 것. 그것이 폭로의 시대에 우리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정의라고 전합니다.
「노종언 엔터법정」은 일간스포츠에 정기 연재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법률 이슈를 현장 경험에 기반하여 풀어냅니다.
작성일: 2026. 8. 14. (기사 게재일 기준)
Other 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