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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언 대표변호사, 뉴진스 계약서의 아티스트 자유 제한에 검토 의견 제시
한국경제TV 2026. 11. 6. 보도 |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변호사
기사 원문: 한국경제TV에서 기사 확인하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뉴욕타임스(NYT)에 제시한 뉴진스 계약서 검토 의견이 한국경제TV 기사에 인용됐습니다. 한국경제TV는 계약 내용에 관한 NYT의 문제 제기와 하이브·어도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측의 반박을 함께 전했습니다.
NYT가 제기한 계약상 쟁점
한국경제TV에 따르면 NYT는 11월 5일 현지시간 보도에서 뉴진스 멤버들이 10대 연습생 시절 서명한 비공개 계약서를 입수했다고 밝혔습니다.
NYT는 청소년 아티스트의 학습권·수면권·휴식권 보호, 계약 종료 후 이름·이미지·목소리 이용, 행동 제한, 위약금과 미용 시술 비용 부담 등을 쟁점으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한 멤버의 부모가 계약서 일부 조항의 수정을 요청했으나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증언한 내용을 전했습니다. 이는 NYT가 보도한 계약 내용과 관계자 진술로, 회사 측은 이에 반박했습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 — 아티스트의 자유 제한에 관한 의견
한국경제TV는 계약서를 검토한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최근 메이저 레이블 계약에서 보기 드문 수준으로 아티스트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이 발언은 계약 내용에 대한 법률 전문가의 평가입니다. 개별 조항의 무효나 계약 당사자의 위법성을 확정한 법원 판단은 아닙니다.
하이브·어도어의 반박
하이브와 어도어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별도 부속합의서와 인권 보호 조항을 통해 수면권·교육권·휴식권 등을 보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비용 분담과 위약벌 산정 방식도 아티스트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계약 체결 과정에 대해서는 2022년 1월 초안을 공유한 뒤 같은 해 4월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질의응답과 이메일 소통, 아티스트 측 변호사의 검토를 거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연습실 CCTV는 공용공간의 안전을 위한 것이며, AI 콘텐츠에 아티스트의 목소리와 얼굴을 활용하려면 개별 동의가 필요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계약서 작성·조율 책임에 관한 공방
하이브는 당시 어도어 대표이사였던 민희진 전 대표와 부대표, 멤버와 부모, 일부 멤버의 법률대리인이 계약 문구를 조율하고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민 전 대표 측은 계약서 초안과 수정 작업을 하이브 법무팀이 담당했으며, 어도어는 아티스트 측의 질문과 수정 요청을 전달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약서 작성과 협상 과정에 관한 설명이 엇갈리는 만큼, 어느 한쪽의 주장만으로 책임 소재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본 게시물은 한국경제TV 보도를 축약한 글입니다. NYT가 보도한 계약 내용,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평가, 하이브·어도어와 민희진 전 대표 측의 입장을 구분해 소개했습니다.
한국경제TV 기사에 언급된 개별 계약서와 부속합의서, 회사 측이 근거로 든 법원 결정문은 별도로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계약 조항의 효력이나 각 당사자의 법적 책임을 확정된 사실로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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