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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스포츠 정기 기고] 엔터법정 ‘잠만 잤다’는 해명과 위자료의 현실

[일간스포츠 정기 기고] 엔터법정 ‘잠만 잤다’는 해명과 위자료의 현실

[일간스포츠 정기 기고] 엔터법정 ‘잠만 잤다’는 해명과 위자료의 현실

‘잠만 잤다’는 해명과 위자료의 현실

노종언 대표변호사 | 일간스포츠 「노종언 엔터법정」 칼럼 | 2026. 10. 30.

칼럼 전문: 일간스포츠에서 원문 확인하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

본 게시물은 일간스포츠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원문의 주요 내용을 축약한 글입니다. 칼럼 전문은 첨부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텔에 갔지만 성관계는 없었다는 해명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칼럼에서 래퍼 양홍원 씨를 둘러싼 불륜 의혹을 계기로 성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도 민법상 부정행위와 위자료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양홍원 씨의 소속사는 양홍원 씨가 다른 여성과 모텔에 동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만취해 잠들었을 뿐 애정행위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폭로자가 금전을 요구했고 공개된 자료도 편집됐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 방침을 알렸습니다.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 모텔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폭로 내용과 소속사 해명 중 어느 쪽이 사실인지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부정행위는 성관계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는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법원이 말하는 부정행위는 성관계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부부가 지켜야 할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행위를 포함합니다.

법원은 다음 사정을 종합해 부정행위 여부를 판단합니다.

  • 두 사람의 기존 관계와 만남의 경위

  • 연락을 주고받은 기간과 빈도

  • 메시지와 통화의 구체적인 내용

  • 모텔이나 숙박시설에 동행한 이유

  • 배우자에게 관계를 숨겼는지

  • 선물이나 금전이 오갔는지

  •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단둘이 식사하거나 친밀하게 대화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관계가 부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를 사실상 연인처럼 대하면서 부부 사이의 신뢰와 정조의무를 침해한 정도에 이르렀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잠만 잤다”는 설명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모텔에 함께 들어갔다는 사실은 부정행위를 의심하게 하는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텔 동행 자체만으로 모든 사건에서 부정행위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행위를 주장하는 배우자가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상대방은 불가피한 동행이었거나 객실을 이용하지 않았고, 친밀한 관계도 아니었다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출입 기록과 결제 내역, 통화·메시지, CCTV, 당사자의 설명 및 전후 행동을 함께 살펴봅니다.

반대로 모텔에 들어간 사실 외에도 장기간의 연락과 반복적인 만남, 애정 표현과 관계 은폐 정황이 확인된다면 성관계가 없었다는 해명만으로 책임을 벗어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산가정법원 2019년 판결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모텔에 함께 갔지만 성관계는 없었다고 주장한 사건을 소개합니다.

부산가정법원은 2019년 1월 23일 선고한 2017드단204366 판결에서 기혼 남성과 여러 차례 연락하고 만난 여성이 해당 남성과 모텔에 들어간 사안을 심리했습니다.

해당 여성은 모텔에서 성관계 없이 이야기만 나눴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그 설명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두 사람의 친밀한 관계와 연락·만남의 경위, 모텔 동행 전후의 사정을 고려하면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여성에게 기혼 남성과 공동으로 1,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모텔에 함께 들어가면 언제나 1,000만 원의 위자료가 인정된다는 기준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관계와 증거를 종합해 부정행위가 인정된 개별 사례입니다.

상간자의 기혼 사실 인식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에게 위자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기혼 사실을 알면서도 관계를 이어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피해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다면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제3자의 부정행위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한 경우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합니다.

상대방이 미혼이라고 적극적으로 속였고 제3자가 기혼 사실을 알기 어려웠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

제3자가 교제를 시작하기 전에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상태였다면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순한 부부싸움이나 일시적인 별거만으로 혼인 파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기간의 별거와 이혼 합의, 경제공동체의 해체, 가족관계 단절 등 혼인의 실체가 사라졌는지를 살펴봅니다.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됐다고 주장하는 제3자가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혼하지 않아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 배우자는 혼인을 유지하면서도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을 유지하기로 한 선택이 부정행위로 발생한 정신적 손해까지 감수하겠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혼인을 유지하는지, 부정행위 이후 부부관계가 어느 정도 회복됐는지, 부정행위가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은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상간자에게 청구하는 개별 부정행위 위자료와 이혼에 이르게 된 데 따른 위자료는 청구 원인과 관할,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자료에 정해진 가격표는 없습니다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는 실무에서 1,000만~3,000만 원 정도가 자주 거론됩니다. 사안에 따라 1,000만 원 미만이 인정되거나 5,000만 원 안팎의 금액이 인정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에 정해진 산정표나 일률적인 상한은 없습니다.

법원은 다음 요소를 종합해 위자료를 정합니다.

  • 혼인 기간과 가족관계

  • 부정행위의 기간과 반복성

  • 두 사람의 관계가 시작된 경위

  • 기혼 사실을 알게 된 시점

  • 피해 배우자와 자녀에게 미친 영향

  • 부정행위 이후의 사과와 관계 정리 여부

  • 혼인이 실제로 파탄됐는지

  • 다른 혼인 파탄 사유가 있었는지

  • 이미 지급된 위자료가 있는지

모텔 동행과 위자료 사이에 고정된 계산식은 없습니다. 같은 장소에 들어갔더라도 관계와 증거,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상간자의 공동 책임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제3자 모두에게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정신적 손해를 두 번 배상받을 수는 없습니다. 한 사람이 위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면 다른 사람의 책임도 해당 범위에서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이혼 위자료에는 외도 외에 폭행이나 폭언, 경제적 학대 등 다른 파탄 사유가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에 배우자와 제3자에게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가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책임 범위는 부정행위와 혼인 파탄에 각자가 미친 영향, 이미 지급된 금액을 함께 살펴 정합니다.

오래된 위자료 수준에 대한 문제 제기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부정행위 피해자가 경험하는 고통과 비교해 법원이 인정하는 위자료가 충분한지 묻습니다.

피해 배우자는 외도 사실을 확인한 뒤 혼인을 유지할지, 이혼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소송에서는 메시지와 사진, 숙박 내역 등 사적인 자료를 제출하고 자신의 정신적 고통을 다시 설명해야 합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물가와 생활비가 변했는데도 과거와 비슷한 금액대가 반복된다면 실질적인 배상 가치가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30년 전의 3,000만 원과 현재의 3,000만 원은 경제적 가치가 같지 않습니다. 위자료가 피해 회복과 분쟁 종결이라는 역할을 하려면 현재의 경제 상황과 피해의 구체적인 정도가 반영돼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폭로와 보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피해자가 법원에서 자신의 고통을 충분히 인정받지 못했다고 느끼면 온라인 폭로나 사회적 비난을 통해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생활 자료를 무분별하게 공개하면 명예훼손과 사생활·인격권 침해, 개인정보 침해 등 별도의 법률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상대방의 사적 대화와 사진을 제한 없이 공개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현실적인 위자료 판단이 피해자의 손해를 평가하고 분쟁을 법적 절차 안에서 끝내는 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양홍원 씨 관련 사안은 소속사의 해명과 폭로자의 주장이 맞서는 단계입니다. 모텔에서의 구체적인 행위와 관계의 성격, 금전 요구 및 자료 편집 여부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판단으로 확정된 사실이 아닙니다.

해당 의혹과 법적 책임은 객관적인 증거와 적법한 절차를 통해 확인돼야 합니다.

「노종언 엔터법정」은 일간스포츠에 정기 연재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발생하는 법률·사회적 쟁점을 실무 경험에 기반해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