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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이혼상속 처방전 물려받아도 쓸 수 없는 상속 주식

[법률신문] 이혼상속 처방전 물려받아도 쓸 수 없는 상속 주식

[법률신문] 이혼상속 처방전 물려받아도 쓸 수 없는 상속 주식

물려받아도 쓸 수 없는 상속 주식

노종언 대표변호사 | 법률신문·이혼상속 처방전 | 2026. 10. 31.

칼럼 전문: 법률신문에서 원문 확인하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

본 게시물은 법률신문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원문의 주요 내용을 축약한 글입니다. 칼럼 전문은 첨부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같은 주식을 받아도 처지는 다릅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칼럼에서 가족회사 주식을 같은 수량으로 상속받더라도 상속인들이 누리는 이익은 다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미 회사를 운영하며 지분을 보유한 자녀는 상속을 통해 경영권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반면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자녀는 소수주주로 남게 됩니다.V

비상장주식은 증권시장에서 바로 팔기 어렵습니다. 회사가 배당하지 않으면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도 현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상속세를 부담하면서도 정작 생활비나 납세자금으로 쓸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소수지분을 헐값에 넘기게 되는 이유

가족회사가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에도 임대수익은 주주 개인이 아니라 회사에 귀속됩니다.

회사가 배당을 하지 않는 가운데 대주주와 그 가족에게 과도한 보수나 부당한 거래대금이 지급된다면, 소수주주는 회사의 자산 가치에 상응하는 이익을 누리기 어렵습니다.

당장 세금과 생활비가 필요한 상속인에게 외부 매수자까지 없다면 선택지는 좁아집니다. 경영권을 이미 확보한 다수주주에게 낮은 가격으로 지분을 넘기게 될 수 있다는 것이 칼럼의 지적입니다.

주식과 현금을 함께 나누는 방법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상속재산을 반드시 주식 수량대로 나눠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주식을 특정 상속인에게 귀속시키고 다른 상속인에게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거나, 주식·부동산·현금을 조합해 나누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정 재산을 한쪽이 받고 다른 쪽에 돈으로 정산하는 방식을 ‘대상분할’이라고 합니다.

다만 회사를 운영하는 상속인에게 주식을 몰아주는 방법이 언제나 우선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지분과 경영권, 재산 가치뿐 아니라 정산금을 실제로 지급할 능력도 살펴야 합니다. 현금 지급을 명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자력이 없다면 돈을 회수하기 어려운 채권만 남을 수 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판례와 상속은 구분해야 합니다

칼럼은 대법원 2026년 5월 29일 선고 2024므16033·2024므16040 판결을 참고 사례로 소개합니다.

대법원은 이혼 재산분할에서 비상장주식에 관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대상분할을 우선 고려하되, 그 방식이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현저히 해친다면 주식 자체를 나누는 현물분할 등 여러 방법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이혼 재산분할 사건의 법리입니다. 상속인이 주식 대신 현금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 판결은 아닙니다. 칼럼은 이 차이를 분명히 하면서, 상속에서도 평가액뿐 아니라 분할 이후의 경제적 위험을 살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주권 행사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

소수주주는 법률상 요건을 갖춰 회사 장부의 열람을 요구하거나, 회사를 대신해 이사의 책임을 묻는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를 통해 회사가 돈을 회복하더라도 그 돈이 소수주주 개인에게 곧바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배당이 없거나 주식을 팔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다수주주에게 공정한 가격으로 매수하라고 요구할 일반적인 권리가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매수·배당 약정을 마련하려 해도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가치를 회수할 수 있는 상속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칼럼에서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 방향을 제안합니다.

상속으로 비상장 소수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할방법을 정할 때 주식을 팔 수 있는지, 배당을 기대할 수 있는지, 납세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지를 명시적으로 심리하자는 것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배당 억제와 사익편취, 정보 차단으로 소수주주의 재산권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경우에는 공정한 가격의 주식매수를 법원이 명할 수 있는 제도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이는 현행법상 일반적으로 보장된 권리가 아니라 입법 개선 의견입니다.

주식을 물려받았다는 이유로 세금을 부담한다면 그 재산의 가치를 회수할 통로도 함께 마련돼야 합니다. 칼럼은 회사 경영의 안정과 상속인의 재산권을 함께 보호하는 기준을 요구합니다.

「이혼상속 처방전」은 법률신문에 윤지상·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월 2회 집필하는 칼럼입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두 대표변호사가 이혼과 상속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 쟁점을 실무 경험에 기반해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