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 Advisory

노종언 대표변호사 | 일간스포츠 「노종언 엔터법정」 칼럼 | 2026. 6. 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
* 본 게시물은 일간스포츠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상당 부분 축약하였습니다. 전문은 일간스포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의'와 '공익'을 내건 혐오의 비즈니스 모델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칼럼에서 사이버렉카 문제를 사회적 병리로 진단합니다. 악을 처단하겠다는 '정의', 법이 처벌하지 못한 가해자를 심판하겠다는 '공익'을 내걸지만, 그 명분의 이면에는 인간에 대한 따뜻한 시선도 사법 정의에 대한 고민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타인의 고통을 현금화하는 '혐오의 비즈니스 모델'과 대중의 가학 심리를 자극하는 '정의라는 이름의 포르노그래피'가 오늘날 대한민국의 공론장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플랫폼 자본주의가 만든 왜곡된 인센티브 구조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칼럼에 따르면, 이 잔인한 생태계를 움직이는 가장 큰 동력은 더 자극적이고 매혹적인 혐오일수록 트래픽이 고속으로 증폭되는 왜곡된 인센티브 구조입니다. 특히 그 타깃이 사회적 혐오가 투영되기 쉬운 소수자일 때 혐오 규범은 극대화되며 비대면 공간에서의 '집단 린치'로 이어집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들의 수익 모델이 단순 광고 정산이나 슈퍼챗을 넘어 '약탈적 사적 공갈'로 진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샤덴프로이데와 '정의 구현'이라는 면죄부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는 악인을 심판하는 과정에 동참함으로써 '정의롭고 선한 사람'이라는 도덕적 우월감을 손쉽게 획득하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현실의 사법 절차는 길고 복잡하지만 사이버렉카의 서사는 단 몇 분 만에 아군과 적군을 나누고 악인을 파멸시킵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타인의 불행을 보며 쾌감을 느끼는 '샤덴프로이데' 심리가 '정의 구현'이라는 면죄부를 만나는 순간 대중의 도덕적 죄책감이 완전히 소멸하고, 정의라는 이름의 포르노가 매력적인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성장한다고 지적합니다.
말은 곧 가해 행위 — 침묵 효과가 표현의 자유를 파괴한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언어철학자 J.L. 오스틴의 '화행(Speech Act)' 이론을 인용하여, 온라인에서 쏟아내는 조롱과 폭로의 언어가 내뱉는 즉시 피해자의 사회적 생명을 끊어놓는 치명적인 '가해 행위' 그 자체라고 짚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린치는 피해자가 두려움 속에 스스로 목소리를 지우게 만드는 '침묵 효과'를 낳아 공론장을 가해자의 목소리로만 채우게 되어 표현의 자유를 파괴합니다.
"법은 상처받은 인간의 존엄을 보듬는 울타리여야 합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칼럼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이제 국회와 플랫폼 기업이 타인의 고통을 수익 모델화하는 경제적 유인 구조를 원천적으로 분쇄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눈물과 절망을 생중계하며 배를 불리는 혐오의 비즈니스는 결코 정의가 될 수 없습니다. 법은 차가운 단죄의 도구이기 전에 상처받은 인간의 존엄을 보듬는 울타리여야 하며, 타인의 고통 앞에 잠시 걸음을 멈추고 머뭇거릴 줄 아는 사회, 타인의 슬픔을 향해 미안해할 줄 아는 상식이 있는 사회를 소망한다고 전합니다.
「노종언 엔터법정」은 일간스포츠에 정기 연재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법률 이슈를 현장 경험에 기반하여 풀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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