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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언 대표변호사 | 일간스포츠 「노종언 엔터법정」 칼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
본 게시물은 일간스포츠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상당 부분 축약하였습니다. 전문은 일간스포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불법이 '남는 장사'였던 시대의 끝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K-콘텐츠 신드롬으로 연예인의 이름과 얼굴 등 인적 식별표지가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면서, 유명인의 명성에 편승해 부당 이익을 취하는 퍼블리시티권 침해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과거 대한민국 법조계에는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어, 식별표지를 무단 도용당해도 고작 수백만 원의 위자료를 받는 데 그쳤고, 가해자에게는 불법행위가 이른바 '남는 장사'였다고 설명합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2021년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으로 타인의 성명·초상·음성 도용을 금지하는 명문 규정이 신설되면서 비로소 법적 보호의 틀이 마련되었다며, 이번 칼럼에서 이 변화가 AI 시대에 어떤 새로운 과제를 불러오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분석했습니다.
AI 딥페이크·커버곡 — 가장 뜨거운 격전지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현재 퍼블리시티권의 핵심 전장은 AI와 디지털 초상권 분야라고 진단합니다. 배우 염혜란의 딥페이크 도용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영화 '검침원' 측이 염혜란 배우의 허락 없이 얼굴을 AI 딥페이크로 구현해 영화를 제작·홍보했고, 소속사의 즉각적인 삭제 요구로 해당 영상은 결국 비공개·삭제 처리됐다고 소개합니다.
음원 시장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합니다. 가수 비비의 '밤양갱'을 아이유·백예린·박명수 등의 목소리로 AI 합성해 부른 커버 영상들이 유튜브에서 수십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무단 도용 논란을 빚었다고 언급하며, 대중이 목소리나 이름의 무단 사용에 상대적으로 둔감한 경향이 있음을 짚었습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이 '음성'과 '성명' 역시 명백한 보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동의 없이 목소리를 AI로 학습시켜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는 부정경쟁행위로서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정인의 권리에서 전 국민의 보편적 권리로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이 '널리 인식된 유명인'만을 보호한다는 한계가 있어, 누구나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는 시대에는 맞지 않는 구조라고 지적합니다. 이에 정부가 대중적 유명세와 관계없이 모든 개인이 자신의 성명·초상·음성의 영리적 이용을 통제하고 사후 30년까지 상속할 수 있는 '인격표지영리권'을 민법에 신설 추진 중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노종언 엔터법정」은 일간스포츠에 정기 연재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구하라, 박수홍, 오메가엑스, 선우은숙 사건 등 굵직한 연예계 분쟁을 수행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엔터테인먼트 법률 이슈에 대한 심도 있는 통찰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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