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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 입소 위기→사회봉사 변경] 보호관찰 종료 1달 앞두고 소년원 입소 위기, 항고로 처분 변경 성공

[소년원 입소 위기→사회봉사 변경] 보호관찰 종료 1달 앞두고 소년원 입소 위기, 항고로 처분 변경 성공

1. 의뢰인의 위기

보호소년 A군은 1년 전 소년재판에서 1호, 4호 처분(보호자 감독 + 단기보호관찰)을 받아 보호관찰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처분 종료를 1달 앞둔 시점에서 보호관찰소가 A군이 불성실하게 처분을 수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보호처분변경신청을 하였고, 소년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장기보호관찰 및 소년원 1개월 입소로 처분을 변경했습니다. A군은 그동안 별다른 비행을 저지른 적이 없었고, 고등학교 입시 문제로 어머니와 다소간의 다툼이 있었을 뿐이었기에 가족 모두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보호자분께서는 소년원 입소를 막기 위해 여러 법무법인을 찾아다니셨으나, 입소일이 2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모두 부정적인 답변뿐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사전문로펌 법무법인 존재를 찾아주셨습니다.

2. 핵심 쟁점

이 사건의 난점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사안이 극히 시급했습니다. 소년원 입소일까지 2주밖에 남지 않은 상태였고, 소년보호재판의 처분에는 항고를 하더라도 집행정지 효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입소일 자체를 변경할 방법부터 확보해야 했습니다. 둘째, 보호처분 변경 결정에 대한 항고심에서 처분이 변경되는 경우는 실무상 매우 드뭅니다. 다른 법무법인들이 부정적인 답변을 한 것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셋째, 무면허운전으로 1호, 4호 처분을 받은 후 불성실 수행이 인정된 상황이어서, 재판부 입장에서 변경 결정이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3. 존재의 전략

신마리 변호사는 상담 직후 해결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입소일을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을 안내한 뒤 즉시 사건을 수임했습니다. 보호자분께서 귀가하자마자 곧바로 항고 절차를 진행하였고, 항고심 재판부는 소년원 입소일을 감안하여 의뢰 후 3일 만에 항고심 기일을 지정했습니다.

극히 촉박한 준비 시간에도 불구하고, 신마리 변호사는 가사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보조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다음 사항을 주장했습니다. A군이 1년간 보호관찰을 성실하게 수행해 왔다는 점, 학원 결석 등으로 보호자와 사소한 다툼이 있었을 뿐 비행 성향에서 비롯된 문제가 아니라 어느 청소년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점, A군이 사회와 격리될 정도의 처분을 받아야 할 상황이 아니라는 점, 오히려 이 상황에서 소년원에 보낼 경우 소년의 장래와 가족의 화합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이를 종합하면 소년원 입소 처분은 소년재판의 취지에 반한다는 점을 논증했습니다.

4. 결과와 회복

항고심 재판부는 신마리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소년원 1개월 입소 처분을 취소하고 사회봉사 80시간으로 처분을 변경했습니다. A군은 소년원에 입소하지 않고 일상을 유지하며 사회봉사를 이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신마리 변호사

본 사례는 비밀보호유지를 위해 사건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비식별 처리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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